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노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 T를 비롯한 23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 E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1. 10. 원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경 이천에서 음성으로 공장을 신축 및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장 준공과 일부 설비 완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인력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로부터 받을 판매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예상치 못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전인 2015. 6.경에도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는 도급대금 지급이 다소 지체된 적은 있어도 전액 결제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재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자금사정을 먼저 고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에게 D의 경영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8.말경 지에스리테일과 표면적으로는 거래가 중단되었지만 그 무렵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하여 지에스리테일에 납품거래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2016년 9월분부터의 도급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자금사정을 언급하여 2016. 9.경부터는 평소보다 감축하여 인원을 공급받았다고 변소하나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양수받거나 보전처분을 진행하던 시기였고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았다면 당시 이미 상당한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해자 측이 차후 인력감축 외에도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이 운영한 D의 2016년 매출증감에 비추어 보면 얼음공급 영업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인력소요가 자연스레 증감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록 267면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4명이 2017. 6. 22.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자료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제출되었고 지급받은 체당금으로 회복된 부분은 피해액 합계의 약 53%에 해당하나, 이는 일반 양형인자로 고려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사기죄의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심이 설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년~4년4월)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