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2017고단730』사건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 증인 D, H의 각 증언 및 USB·CD의 각 영상,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치상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위반죄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폭행치상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측과 관리권분쟁으로 인한 충돌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한편, 동종 및 유사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김태형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