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원심에서 J에 대한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된 점, 체불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김태형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