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19가단289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부터 2011. 5.까지 'C' 미용실(대표자 D)에서 인턴직원으로, 2011. 6.부터 2013. 6.까지 'E' 미용실(대표자 F)에서 인턴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부터 2013. 8.까지 6주 동안 미용사(헤어디자이너, 이하 '헤어디자이너'라고만 한다) 교육을 받고, 그 무렵 헤어디자이너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부터 2014. 4.까지 'G' 미용실(대표자 H)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