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29822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39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E 주식회사는 2016. 11. 29.경 피고 B에 아산시 F 일원에서의 다가구 주택 7동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12. 1.부터 2017. 2. 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G는 원고 소속인 다른 인부들과 함께 피고 B의 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거푸집 해체와 정리작업을 하였다.

3)

위 작업 일시와 인원 및 내용은, 2017. 1. 3. 7명, 1. 4. 7명, 1. 8. 8명, 1. 9. 9명, 1. 19. 5명, 1. 21. 9명, 1. 22. 8명, 1. 26. 6명, 1. 30. 7명, 1. 31. 6명(1월 합계 72명, 거푸집 해체공 56명, 거푸집 정리공 16명), 2017. 2. 1. 7명, 2. 2. 7명, 2. 3. 4명, 2. 5. 9명, 2. 6. 5명, 2. 7. 4명, 2. 8. 18명, 2. 9. 12명, 2. 10. 9명, 2. 11. 8명, 2. 12. 7명, 2. 13. 9명, 2. 14. 12명, 2. 15. 11명, 2. 16. 15명, 2. 17. 15명, 2. 18. 22명, 2. 19. 15명, 2. 20. 24명, 2. 21. 18명, 2. 22. 10명, 2. 23. 5명, 2. 24. 7명. 2. 25. 9명, 2. 26. 9명, 2. 27. 11명, 2. 28. 11명(2월 합계 293명, 거푸집 해체공 121명, 거푸집 정리공 172명), 2017. 3. 1. 8명, 3. 2. 14명(원고는 15명을 주장하나 갑 1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14명만 인정된다), 3. 3. 16명, 3. 4. 12명, 3. 5. 13명, 3. 6. 13명, 3. 7. 22명, 3. 8. 7명, 3. 9. 7명, 3. 10. 4명, 3. 11. 8명, 3. 12. 14명, 3. 13. 11명, 3. 14. 5명, 3. 15. 11명, 3. 16. 8명, 3. 17. 5명, 3. 18. 8명, 3. 19. 5명, 3. 20. 5명, 3. 21. 7명, 3. 22. 7명, 3. 23. 7명, 3. 24. 5명, 3. 25. 1명(3월 합계 223명, 거푸집 해체공 73명, 거푸집 정리공 150명)이다[C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인원을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하던 H에게 G가 보낸 문자메시지(갑 19호증)에 의하여 작업 일시와 인원을 인정하되, 2017. 3. 8. 이후에는 문자메시지 내역이 없으나 종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출역인원에 관한 노무비명세서(갑 35호증의 1 내지 3)가 부합하고 H이 출역인원을 확인하였으며(증인 H의 증언) 피고 B도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노무비명세서에 의하여 작업 일시와 인원을 인정하고, 원고 소속 인부들의 일당을 거푸집 해체공과 정리공으로 구분하여 놓은 타 현장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갑 7, 8, 9호증의 각 1)와 원고가 거푸집 정리공으로 자인하는 바에 기초하여 거푸집 해체공과 정리공의 숫자를 인정하되 타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공과 정리공의 신분 변동이 있는 인부의 경우에는 정리공으로 계산한다].

4)

원고는 위 C을 통하여 피고 B의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보내 일을 하게 한 바 있고, 거푸집 해체공은 일당 18만 원, 거푸집 정리공은 일당 14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금액으로 피고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하였고,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원고 소속 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모두 포함, 이하 같다), 15, 18호증, 19호증의 1 내지 4, 25호증의 2, 28호증의 2, 31호증, 35호증 의 4, 5, 36호증의 12 내지 16, 37호증의 10 내지 16, 43호증, 48호증, 을 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한 C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거푸집 해체와 정리 작업을 하되 거푸집 해체공은 일당 18만 원, 거푸집 정리공은 일당 14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3. 7.경까지 합계 588명(거푸집 해체공 250명, 거푸집 정리공 338명)으로 계산되는 인부를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공사대금 9,232만 원(= 거푸집 해체공 250명 x 18만 원 + 거푸집 정리공338명 x 14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는 79,904,000원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초과 입금되어 이 부분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고 인정하는 1,022,765원을 제한 나머지 11,393,2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C과 공사 난이도와 청소 등을 고려하여 정한 평당 6만 원의 공사대금과 공사현장 약 1,600평에 따른 9,6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103,26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나, 갑 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평당 6만 원의 공사대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C과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정리 작업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식대와 교통비 등의 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식대 등 9,075,000원과 교통비 6,78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각 일당 외에 그러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D이 I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J산업단지공사 관련하여 수급받은 공사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거푸집 해체와 정리 작업을 진행함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41,117,000원에서 기지급받은 16,157,000원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비용으로 공제하는 6,907,700원을 제한 18,052,300원과, K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L에 있는 M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수급받은 공사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거푸집 해체와 정리 작업을 진행함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6,514,000원을 합한 24,56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2)

C이 피고 D의 직원이 아니라 특정 공종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C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I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가 피고 D에 위 각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소속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와 정리 작업을 한 사실, 원고 직원이 피고 D의 직원과 출역인원 관련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가 피고 D에 2017. 4. 30. 위 J산업단지공사현장 관련 3,047,000원, 2017. 10. 31. 위 M공사현장 관련 3,5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피고 D이 2017. 6. 9. 원고에게 위 J산업단지공사현장 관련하여 3,0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14, 22호증, 2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D은 C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라 특정 공종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하고 원고와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노무비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인부들을 제외하고는 직불하는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속 인부들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 D의 직원이라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C이 아닌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피고 D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로 보이는바,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