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8,962,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C(이하 'C 본사'라고 한다) 계열의 지역 방송사 중 하나로 충북 지역을 시청권역으로 하여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 본사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69.1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원고는 2017. 3.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8. 3. 7.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 사유는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재', '경영능력의 부족',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그 임기만료 전에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현가로 환산한 306,922,047원(매월 사내이사 급여 13,199,000원과 매년 기타 급여 1,472,360원 기준), ②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액을 현가로 환산한 103,593,186원의 합계 410,515,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①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능력을 상실하였고, ② 경영능력이 부족하였으며, ③ 피고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또한, ④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합계 19,703,310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바도 있다. 이처럼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으므로, 원고를 그 임기만료 전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이라 한다) 제9조는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3조는 임원의 퇴직 시기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급여 1,472,360원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임금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재
인정사실
D노동조합 C 본부(이하 'C 본부노조'라고 한다)는 C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D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인데, C 본부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C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들의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하 각 'C 지부노조'라고 하고, 그중 피고의 노동조합을 '피고 지부노조'라고 한다)을 지부로 두어 단일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다.
피고 지부노조와 청주 지부노조는 2016. 2. 26. "제 살 깎아먹는 상무제 강력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새로이 상무이사를 두려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것이었다.
피고 지부노조를 포함한 11개 지역의 C 지부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7. 3. 6. 각 소속 지역 방송사에 새로 선임된 사장들이 C 본사의 신임 대표이사 E과 C 본사의 대주주인 F단체 이사장 G가 임명한 '자격미달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케팅을 하였다.
피고 지부노조 중 충주지부는 2017. 6. 30. "광역화, 우리는 속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피고가 합병 변경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위 충주지부는 2017. 7.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C 본부노조는 2017. 5. 29. C 본사의 대표이사 E과 C 본사의 대주주인 F단체 이사장 G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고, 2017. 8.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서울 포함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 1,758명 중 1,568명이 총파업에 찬성하였다.
C 본부노조 및 각 C 지부노조는 2017. 8. 31. "지역사 사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C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지역 방송사의 적폐인데, 지역 방송사 사장들이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C 본부노조는 2017. 9. 1. '9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기로 한 만큼 방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가 담긴 총파업 특보를 발행하였다. 이후 C 본부노조는 2017. 9. 4.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피고 지부노조도 C 본부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파업 이후 피고의 지역 뉴스 보도를 포함한 지역방송 편성분이 축소 방영되었고, 'J', 'K' 등의 피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
C 본사의 대표이사 E이 2017. 11. 13. 해임되자 C 본부노조는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2단계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지부노조도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였고,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제작·방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각 지역 방송사 사장들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였다.
2017. 12. 7. C 본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L가 취임하였고, F단체의 이사회는 2017. 12. 하순경 C 본사와 협의하여 피고를 포함한 C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의 사장들을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7. 12. 26.부터 C 본사의 뉴스방송 편성이 정상화되었다. 한편, 피고 지부노조는 그 이전인 2017. 12. 21.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작거부를 중단하고 뉴스방송 편성을 정상화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조직통할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재는 원고에 대한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C 본부노조가 2017. 9. 4.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주된 목적은 C 본사 경영진이 과거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버렸음을 이유로 방송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경영진과 그들에 의해 임명된 지역 방송사 경영진들을 모두 사퇴시키는 데에 있었고, 피고 지부노조도 같은 목적에서 C 본부노조와 함께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지부노조가 원고의 특정한 행위나 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로 선임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을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에 관여하였다는 등 이 사건 파업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의 책임을 원고에게 지울 수 있는 원고의 특정한 행위나 전력을 찾을 수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
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부노조가 2016. 2. 26. 비용낭비임을 주장하며 상무이사제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명은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새로이 상무이사 보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방송파행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방송파행 사태의 책임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당시 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C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보다 피고의 방송 파행이 더 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방송파행을 막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직통할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C 본부노조가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 지부노조의 제작거부가 이어져 피고의 뉴스방송 편성은 2017. 12. 21.에야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 중단 이후 피고의 경우에만 방송 정상화가 늦어진 것은 아니었고, C 본부노조와 각 C 지부노조가 함께 계속하여 제작거부를 이어감으로써 C 본사의 뉴스방송 편성도 C 본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인 2017. 12. 26.에야 정상화되었다. 이처럼 피고 지부노조의 제작거부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파업 중단 이후 피고 지부노조가 명시적으로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 중단 이후 피고 지부노조가 계속하여 제작거부를 한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조직통할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 지부노조의 제작거부가 C 본사나 다른 지역 방송사에 비하여 장기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지부노조 중 충주지부에서 피고의 합병 변경허가 조건 준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 사건 파업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아니었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현안으로 인하여 피고의 구성원들 중 과거 I 주식회사의 구성원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직통할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영능력이 부족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영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은 원고에 대한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영업이익은 2016년 699,925,188원이었으나, 원고가 상무이사로 취임한 2017년 -1,223,271,109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 681,201,941원에서 2017년 -852,405,371원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C 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 방송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를 포함한 C 본사 및 각 지역 방송사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의 영향 또는 종합편성채널, IPTV, 인터넷 매체의 약진 등 방송시장 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 원인이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해임된 이후 2018년 피고의 매출액은 18,754,573,760원으로 2017년 피고의 매출액 22,065,593,797원보다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3,999,790,299원, 당기순이익은 -3,963,128,479원으로 각 2017년보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2017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경영위기를 타개할 만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특별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7. 3. 3. 피고의 상무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9. 4. 이 사건 파업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8. 3. 7. 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파업과 제작거부가 계속됨으로써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가 경영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 여부
C 본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에 따라 피고의 방송이 파행됨으로써 피고가 지역 방송사로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여부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3. 1.부터 해임될 무렵인 2018. 3. 7.까지 법인카드로 약 60,360,000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골프장, 유흥주점, 물품구입, 자택인근 사용, 평일 원거리 사용, 휴가/휴일 근무지외 사용 합계 19,703,310원을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보고 소명 등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금액 중 합계 894,000원(2017. 2. 28.자 결제금액 200,000원 중 120,000원 + 2017. 3. 8.자 결제금액 300,000원 중 180,000원 + 2017. 5. 11.자 결제금액 700,000원 중 420,000원 + 2017. 9. 27.자 결제금액 290,000원 중 174,000원)은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카드 일부 부당사용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할 정도의 잘못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원고에 대한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정관 기타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사후 구체적, 개별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 관련성 등에 관한 원고의 이사로서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판단한 금액은 2,070,000원이고, 나머지 17,633,000원은 사적사용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대·내외적 활동이 많아 접대비용의 소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중 사적사용으로 의심하는 항목들 모두가 사적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2013년부터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법인카드사용에 관하여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또는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등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 산정의 기준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
원고의 임기
피고의 정관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라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매년 3월 중에 개최되어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2017. 3. 3.부터 2020. 3. 2.까지라고 할 것이다.
이사 보수의 액수
갑 제2호증의1, 제4, 9호증, 제11호증의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② C 본사는 2016년 기준 피고 등 관계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은 연 186,338,400원(월 평균 15,528,200원), 이사는 연 158,388,000원(월 평균 13,199,000원, 대표이사의 약 85%)으로 각 정하고, 보수 외에 업무활동비에 관하여 166만 원 내지 333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③ 피고의 2017. 3. 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및 M을 사내이사로, N 등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각 선임하고, 상임 임원 1명에 대한 2017년도 임원보수 한도액은 6억 원으로 정하되, 임원별 월 보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내이사로서 기본급으로 월 13,199,000원을 지급받았고, 기타 급여로 2017년 한 해 동안 1,472,3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본사는 C 본사 및 피고 등 C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원별 월 보수 기준을 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지급받은 월 13,199,000원의 급여는 C 본사가 정한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의 보수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7년도 임원별 월 보수를 C 본사가 정한 2016년도 임원별 월 보수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
구체적으로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8.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29.까지 23개월 22일 동안 매월 13,199,000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해임일인 2018. 3. 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98,120,180원[= 289,320,760원{= 13,199,000원 × 21.9199(23개월의 호프만 계수)} + 8,799,420원{= 9,679,266원 × 0.9091(24개월의 호프만 계수 22.8290 - 23개월의 호프만 계수 21.919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298,12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기타 급여 1,472,360원도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사의 보수로 월 13,199,000원을 정하고 그와 별도로 업무활동비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았던 위 기타 급여가 이사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퇴직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9조가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3조가 임원의 퇴직 시기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위와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임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임원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그에 대한 임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3조는 퇴직연금의 산정을 위하여 임원의 퇴직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일 뿐이고, 위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경우에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이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금의 액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에 관하여, ① 이사는 확정급여형(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과 확정기여형(매년 퇴직연금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② 확정급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기산하되,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하며,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퇴임 당시 기본월봉에 근속기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④ 퇴직연금의 지급률은 근속 매 1년에 대하여 이사는 2.8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2017. 3. 3.부터 2018. 3. 7.까지 약 12개월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임기만료일인 2020. 3. 2.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은 110,871,600원(= 13,199,000원 × 2.8개월분 × 3년)이고,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임기만료일로부터 726일 전인 원고의 해임일 2018. 3. 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0,842,596원[= 110,871,600원 ÷ {1 + 0.05 × (726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100,842,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98,962,776원(=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 298,120,180원 +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 100,84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해임결의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우선 상사법정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태형 김지건
각주1) 22일간의 보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