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714,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20. 10. 28.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2019. 9. 17.자 원고추가신청을 불허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1.부터 피고의 사천시 C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1. 29. 16:00경 목재 데크 시공을 위한 목자재 절단을 하던 중 테이블 전기톱(이하 '이 사건 전기톱'이라 한다)에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2016. 11. 29.부터 2017. 5. 9.까지)에 대한 요양급여로 13,393,390원, 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15,631,490원, 장해급여로 68,656,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갑 제8,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에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전기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법령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체절단 등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로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전기톱에는 위와 같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호장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안전보호장치(을 제3호증의 3)는 목재가공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동료인 D이 임시로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신체 절단의 위험이 있는 목재절단 작업에 원고를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같이 자신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건축목공으로 상당 기간 경력을 쌓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기톱과 같이 신체절단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을 5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당시 44세 6개월 28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7. 4. 30.까지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목공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37. 4. 30.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우측 2 수지에 관하여 관절강직의 수지 중 Ⅲ-B(완전 신전에서)-1(25° 굴곡까지), ② 우측 3 수지에 관하여 절단 중 Ⅱ-3-b(원위수지관절), ③ 우측 4, 5 수지에 관하여 관절강직의 수지 중 Ⅲ-B(완전신전에서)-1(25°굴곡까지)에 해당하여 목수(직업계수 : 7)로서 45.5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6. 11. 29.부터 2017. 1. 24.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016. 11. 29.부터 2017. 1. 24.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37. 4. 30.까지는 45.59%이다.
계산 :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085,762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7. 5. 9.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및 이에 대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합계 4,108,000원을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는 2회 이상 수술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산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8. 한 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447,022원(= 4,108,000원 × 0.8391)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5%
계산
일실수입 : 2017. 5. 10.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 186,475,337원(= 339,046,069원 × 55%)
향후치료비 : 1,895,862원(= 3,447,022원 × 5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2017. 5. 10.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제한을 한 186,475,337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8,656,500원을 공제하면 117,818,837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714,699원(= 일실수입 117,818,837원 + 향후치료비 1,895,862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9. 9. 17.자 원고추가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의 신청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H, I, J, K를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판단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67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추가를 신청한 H, I, J, K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H, I, J, K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2019. 9. 17.자 원고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2019. 9. 17.자 원고추가신청은 불허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태형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