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08. 2. 25. 설립되어 상시 약 5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각 '이 사건 아파트' 및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근무조건, 퇴사 전후 상황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으로 3,400,000원, 직책수당 300,000원, 자격수당 300,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4,10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피고의 부사장인 D은 2019. 1. 7. 소외 E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1.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결과
원고는 2019. 4.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들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청은 피고가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부사장은 2019. 1. 7. 신임 관리소장으로 임명 예정인 E를 대동하여 원고를 찾아와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원고를 구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부당해고 한 2019.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되기 전인 2019. 9.까지는 월 2,870,000원{= 재직 당시 임금 4,100,000원 × 70/100(중간수입 공제)}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9. 1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해태에 따른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로 인하여 종료하였는지 여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23904,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먼저 퇴사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9. 1. 9. 짐을 스스로 정리하여 먼저 관리사무실을 떠났고, 같은 날 오후에 소방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에 다른 위탁관리업체와 면접을 진행한 후 이틀 후인 2019. 1. 11.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해고를 주장하는 2019. 1. 9.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19. 4. 4.까지 피고에게 부당해고를 이유로 항의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2019. 3. 20. 피고에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자격수당 2개월분 6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도 부당해고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9. 1. 21. 피고의 담당 직원과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아파트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록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인 D과 2019. 1. 7. 만난 자리에서 함께 동석하였던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원고가 D으로부터 인수인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퇴사를 거부하거나 해고와 관련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①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카카오톡 채팅내역(갑 제4호증)을 살펴보면, "관리실에서 업무미쓰한 것 같은데... 참...", "관리소에서 아무말없는거보니.. 깜빡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소장님 좀 더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암튼 소장님 한 고집 하시니 마음대로 하세요..", "소장님 근무 중에 대표님들 단톡 또는 전화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화도 안 받는 경우 많습니다.", "관리실 직원분들. 동대표들 너무 무시하시네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처리 정말 화가 나네요. 한두번도 아니고.."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 및 민원제기가 계속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2호증)을 살펴보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분별한 업무간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주거나 관리소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용역사로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속된 업무지시 및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