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에서 상시 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한 D의 2017. 1. 시간외수당 1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7,338,5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E의 2017. 6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86,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합계 12,162,93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C은 2016년경 그 소속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들과 각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고, 간호조무사의 급여명세표에 기재된 시간외수당 부분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임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인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며, 요양보호사의 시간외수당은 야간근로 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에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전제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민사판결에서는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배척되었는바, 이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어온 시간외수당 등 외에 간호조무사 D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요양보호사 E 등에게 야간근로 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