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까지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31
판결선고
2022.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13. 3.경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8.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로 전보 발령을 받아 B팀 팀장(2017. 7. 7. 지방농업연구사에서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으로, 2018. 10. 1.부터는 C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D, E, F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 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는 매년 2월경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근무기간 3월 ~12월)을 체결하고,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 선정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일 전에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은 담당 직원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퇴근 확인 절차를 통해 매월 말에 최종 출근일수를 확정하여 ‘인부 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해당 문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D, F에게 “1월과 2월에 과피작업을 해야 할 양이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우선 집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 1월, 2월 임금을 나중에 챙겨줘라”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30.경 D에게 G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실은 G이 2017. 1.부터 2017. 2.까지 한편으로는 고용복지센터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와 G과의 사이에 2017. 4. 1.자로 근로기간 ‘2017. 4. 1. ~ 2017. 5.
31.(2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2017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체결(B팀)」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D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30.경 및 2017. 5. 31.경 F에게 G의 급여 지급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사실은 G이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7. 4.경 총 20일 동안, 2017. 5.경 총 20일 동안 각각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공문서인 「2017. 4.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2017. 5.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원을 남용하여 F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강요미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H(여, 26세)가 연가(반가) 신청 후 결재 이전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항하는 거야?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여기가 개인 회사인 줄 알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두 가지 밖에 현재 저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야, 니가 가고 싶으면은 I(당시 병가 중이었다)를 데리고 오던가 니가 사표를 쓰든가…누구 때문에 1,3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내가 박탈당했어…빨리 결정해, 본인이 저지른 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디서 책임을…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하고 근무하고 싶지 않아…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하면은 공문에 남으면 니 인생에 치명타를 입어, 전국에 뿌려지거든, 그러면 면접에서 다 떨어져…지금은 너한테 받는다는 거는 처벌을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무단 조기퇴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오후 무렵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C과 사무실에서, 귀 질환 치료 목적으로 자주 병가를 냈던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I(여, 43세)가 귀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병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내 저번에도 사표,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수리해 줘?…지금 권고사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해고 사유에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그만둬, 사표 수리해 줄게…둘 다 날릴 거야, 해고가 아니야 당신은 계약해지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지」의 ‘특기사항’ 란의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실태’ 부분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J이 위 날짜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풍대비 간이방풍벽설치’를 위하여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56번<1>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H, K, G, L, M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2017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B팀)(증거목록 순번 14번)
2017년 4월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2017년 5월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녹취록(1) 중 2018. 10. 1.자 부분(증거목록 순번 57번 중 수사기록 별권 2권 1~15면) 1. 녹취록(2) 중 2018. 10. 13.자 부분(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수사기록 별권 2권 18~23면)
2017~2018 기간제근로자 일일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작업일지 56부(증거목록 순번 66번)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14, 18, 19, 62번 기재 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한 사람의 진술,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사실은 G이 2017. 4.경 및 2017. 5.경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D, F에게 G이 위 기간 일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결과 생성된 근로계약서,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은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그 현존으로써 공소사실의 인정에 보탬이 되는 증거일 뿐이다. 위 각 증거가 작성자인 D, F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되었고, 달리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62번 기재 증거는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018. 7.경 이후 부분은 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근일자별로 진정하게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D 등에게 판시대로 G을 2017. 4.경 및 2017. 5.경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나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F, D 등이 E과 함께 마음대로 판시 각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E, D, N, M,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우선 피고인이 2017. 1.경 농산사업소 건물 2층 과피 작업실에서 E에게 D, P이 있는 가운데 판시대로 지시하였다는데 위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D 법정진술, 녹취록 33, 43면; P 법정진술, 녹취록 8면; E 2020. 8. 14. 법정진술, 녹취록 30면). 특히 P은 위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E은 G에게 2017. 3. 이후가 아니라 2017. 1.~2.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4.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도 향후 실업급여의 수령 가능성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2020. 8. 14. 법정진술 녹취록 19, 24, 25면). E이 진술한 내용이 고용보험법의 정함에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이나 E으로서는 통상 대부분의 계약직 근로자가 농번기에 계속 근무하다가 연초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수사기록 1권 260면, 2권 430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기간제 근로자였던 M 역시 피고인이 배우자인 G으로 하여금 인상된 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7. 4.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법정진술, 녹취록 8면) E과 범행동기의 측면에서는 일견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E과 M의 진술이 진실에 들어맞을 가능성을 더한다.
G은 2017. 1.경 E이 다가와 먼저 피고인 주장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446면). 그런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받은 다음, G에게 재차 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Q의 법정진술은 2017. 1.경 농산사업소 건물 2층에서 과피 측정 작업을 할 당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녹취록 9면), 반대로 위 증인은 E이 피고인 주장대로 말하는 내용도 듣지 못하였던 점(녹취록 12면), 그곳이 비록 좁은 작업공간이지만, 반드시 가까운 작업자들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K 법정진술, 녹취록 23면)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 D, N 등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법하게 사무를 처리할 유인이 없었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시와 같은 언행은 근로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그로써 피해자 H, I 등이 외포되어 사직을 결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1), (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대로 피해자 H, I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농산사업소 B팀 팀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 출결관리와 수당지급 등 인사 전반에 직접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지 않자 강도 높은 욕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내몰았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은 당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장차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지위까지 고려할 때 그 해악이 실현될 수 있다고도 여겨졌을 만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산사업소 B팀 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인 계약해지의 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어긋나는 듯한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은 단순히 피해자 H, I의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언동이 위와 같이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데 해당한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Q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언행이 평소 과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애당초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마다 피고인의 대우가 다소 달랐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대우와 결부된 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결재권자로서 진실에 들어 맞게 업무일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이고, 허위로 초과근무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에 관한 출퇴근 확인대장, 초과근무대장, 작업일지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정사항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K, G, F의 각 법정진술(특히 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늦어도 2018. 7.경부터는 일일출근부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결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일일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작업일지 56부(같은 순번 66번)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대로 총 10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실태를 기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시 일일출근부
이 법원의 농산사업소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2022. 7. 6. 자 문서송부서, 별책) 중 초과근무확인대장에서는 피고인이 수정한 작업일지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확인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초과근무확인대장의 내용은 뒤에서 보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임의의 내용으로 작성한 일일출근부와도 기재가 일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중 강요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공정성과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특히 고용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해고한다거나, 같은 직역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 I는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 I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6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 D에게 “2013년 이전에 내가 괴산에서 씨감자사업을 할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무임금으로 일한 적이 많고 2013년에 진천으로 와서 BH 육종사업을 할 때에도 무임금으로 일한 적이 많다, 밀린 월급을 이제라도 챙겨줘야 한다, 2016. 5.에 먼저 밀린 급여를 지급해 주면 중요한 교배작업이 시작되는 2016. 6.부터 집사람을 나오도록 꼬셔볼 테니까 밀린 급여를 지급해 줘라”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8.경 E에게 피고인의 처 G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사실은 G에 대한 사전 면접을 실시한 바도 없었고 G의 근로개시 예정일은 2016. 6. 1.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와 G과의 사이에 마치 2016. 5. 9.자로 근로기간 ‘2016. 5. 9. ~ 2016. 12. 31.(8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2016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체결(B팀)」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E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31.경 D에게 G의 급여 지급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실은 G이 2016. 5.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16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공문서인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원을 남용하여 D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처 G과 공모하여, 2016. 5. 3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2) 부분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 D로 하여금 마치 G이 2016. 5.경 총 16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의 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6. 5.경에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에게 급여 명목으로 807,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지」의 ‘특기사항’ 란의 ‘기간제 근로자 연장근무 인정사항’ 부분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Q가 위 날짜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적포장 구획정리 작업을 위하여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 총 56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메모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E, D, N, L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 D, N은 2016. 5.경 G의 근로 여부에 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6. 5.경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는 2016. 5. 12. G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267, 268면), G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면, 굳이 이처럼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표시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D 등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권 259면). 예컨대 앞서 판시 제1항에서 본 대로 허위로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한 것이 인정되는 2017. 4.경 및 2017. 5.경에는 모든 영업일에 G이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333~336면)
오히려 G이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2016. 5. 12. 그 작은 딸 Z의 체육대회 일정이 있었으므로 G이 진정으로 2016. 5. 9. 일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달 12. 출근하지 않았으리라는 의심이 든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90번).
그 밖에도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AA의 도움으로 G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 오간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G이 그 무렵 일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G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사라면 앞서 판시 제1항에서 본 대로 어느 달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이 통상적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느닷없이 2016. 5. 9. 계약기간이 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E은 2016. 5. 8.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검찰 진술, 수사기록 2권 413면), E 스스로 진술하듯이 ‘일을 하러 나오기 시작하기 하루 전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면접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6. 5. 9.부터 근로계약서가 급하게 작성된 것’(수사기록 2권 414면)으로, 즉 피고인이 채용을 지시한 다음 날부터 G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G이 2016. 5.경까지는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촬영되지 않다가 2016. 6.경부터 촬영된 이유는 2016. 5.경까지 다른 근로자들과는 수행한 작업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AB 법정진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O(녹취록 38면), E의 각 법정진술(2020. 8. 14. 녹취록 35면),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경 진술조서(수사기록 230, 417면),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수사기록 245면), F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6, 403면), O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52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를 챙겨주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년도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번까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취지 및 그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 취지는 별권 5 작업일지상 수정된 초과근무 내역이 별권 4 일일출근부와 일치하는데, 위 일일출근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위 작업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1, 62번의 참조사항 등).
그런데 G(녹취서 10면), M(녹취서 4, 7면), K(녹취서 34면), D(녹취서 36, 37면), F(녹취서 10, 11, 31면)의 각 법정진술, F, D가 각 작성한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별권 4 일일출근부는 일부 연필로 작성된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덧쓰면서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AC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대비하고자 작업일지를 바탕으로 일시에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도와 관련하여 별권 4 일일출근부와 별권 5 작업일지상 수정된 초과근무 내역이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도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부터 46번까지)
G, F(녹취서 33면)의 법정진술, 2018 기간제 근로자 일일출근부(증거목록 순번 62번), 이 법원의 2022. 6. 7.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2022. 7. 6.자 회신, 별책), 이 법원의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특히 2021. 10. 1. 회신, 공판기록 3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R에 대한 2018. 5. 일일출근부는 전부 본인확인이 아닌 ‘팀원’란 부분에 서명을 하였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일출근부에 서명하였다면 이처럼 일괄하여 잘못된 열에 서명하는 일이 생기리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W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아예 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S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같은 달 12. 출근한 것처럼 기재하다가 삭제하였고, X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서명했다가 월차라고 삭제하는 등 매일 작성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쉽게 생기리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오기가 있다.
G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 중에는 연필로 쓴 ‘월차’라는 글씨위에 볼펜으로 덧쓴 흔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일일출근부 중 2018. 6.경 부분까지는 2018. 7.경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위 농산사업소에서 감사에 대비하고자 일괄하여 일일출근부를 작성하기도 한 점, F의 법정진술(녹취서 29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수정하기 전에 작업일지 중에 진정하지 않은 기재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진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일일출근부의 내용이 별권 5 작업일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과 서로 다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일일출근부에 피고인의 인영이 없고, 오히려 2018. 7.경 이후 일일출근부에 비로소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18. 6.경까지의 일일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일일출근부가 별권 5 작업일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과 들어맞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7. 19., 2018. 8. 6. 및 같은 달 7. 3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실태를 기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3, 55, 56번 각 기재 부분).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201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까지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G에 관한, 같은 표 순번 55, 56번 기재 각 G, K, T에 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K 등에 관한, 같은 표 순번 55, 56번 기재 각 J에 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종원
각주1) 다만, 순번 53번 기재 범행 중 G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55, 56번 기재 각 범행은 J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각주2) 다만, 순번 53번 기재 범행은 G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순번 55, 56번 기재 각 범행 중 J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