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19고단253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까지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