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07
판결선고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온양에 있는 성인오락실 지분 20%(2,000만 원)를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 5%를 주고, 매월 1일 5%의 오락실 이익금 7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양에 있는 성인오락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7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돈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