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1,2019
판결선고
2019. 7. 3.
범죄사실
『2019고정101』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피고인 C은 E단체 F노동조합 B분회(이하 'F노조') 위원장이다.
B 사업장에는 위 F노조를 비롯한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 청주지회 B분회, G단체 J노동조합 B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의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9.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B사업장에서, 'F노조 지원금'('E지원금' 명칭) 명목으로 경리직원 K을 통해 F노조 위원장 C에게 매월 70만 원씩 현금 합계 8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F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F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7. 1. 9.경부터 B 대표 A로부터 F노조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F노조 사무장 L을 통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7.경 위 F노조 사업장에서, F노조 위원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과, 함께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M의 '선거 공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노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정186』
협박
2018.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9: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64세)에게, "나이 처먹고서 왜 쪽팔리지도 않어, 니 손주새끼들 무사할 거 같어?", "내가 소리 안나는 총으로 사람 셋만 죽이라면 너 새끼 죽일거고, 니 자식 죽일겨, 이 개새끼야, 알았어?", "너는 법이 없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서 눈 감았어야 돼, 알아? 법이 너는 좋은 줄 알어. 법 때문에 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지랄로 있는 줄 알어, 숨쉬고 있는 줄 알고, 법 없었으면은 너는 벌써 뒤졌어. 내가 지금 어떤 암에 걸려서 시한부인생이라면 너 죽였어,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9: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한번만 더 나를 까불거나 어떤 나를 잣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는 당신, 당신은 안 괴롭힐게, 당신 처자식한테 쫓아갈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B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좆까고 앉아 있네 씨부랄 놈! 야, 이새끼야 너... 아휴! 니가 인간이냐? 인간쓰레기같은 새끼야! 니가 인간이야, 이 개새끼야? 옳은 말만 하, 이 개새끼야, 거짓말은 하지 말고 이 개자식아", "이 병신 같은 새끼! 나 같으면 그냥 혀 깨물고 뒤진다. 에이구, L이 이 병신 새끼야", "너는 열마디 하면 아홉마디는 거짓말이여 자식아", "니가 무슨 인격이 있어", "거지새끼가, 양아치새끼가. 양아치새끼가 무슨 인격이 있어? 너 같은 생양아치는 보다 처음봐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장표지,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사무장 L이 선거공탁금에 대하여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공탁금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탁금과 M에 대한 공탁금의 입금 선후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 등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L이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F노조 지원금을 유용하여 피고인 C 등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정186』
피고인 C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