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9고정18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