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8. 21. 충청북도 괴산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9. 21. 지방농업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3. 3. 8. 충청북도로 전입한 후 2017. 7. 7.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으로, 2018. 10. 1.부터는 H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I, J, K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4. 16. 원고가 아래 징계의결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2의 징계기준 및 별표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각 근거하여 해임 및 원고가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임금 합계액인 882,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각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4. 16.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기, 강요미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11. 23. 이 사건 각 징계행위 중 제2징계행위 및 제3징계행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531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6, 84, 128, 1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참고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피고 제출 자료의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리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처분사유 부존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일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 2징계사유는 원고의 처 L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 L은 2016. 5. 9.부터 세대단축실에서 교배 작업을 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 L은 2017. 1. 2.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에서 뒤늦게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7. 1.경부터 2017. 2.말까지 근무하였다. L은 지방농업연구사 J으로부터 1, 2월분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 문제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신청해둔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이다. L은 실제로 일한 기간 동안 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2017. 1. 및 2.의 과피특성조사 수당 약 5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원고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현장에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근무하여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개인별 초과 근무시간을 더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위 수정은 권한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관리·지도행위를 하였을 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징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여 년 동안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처 L은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와 사이에 2016. 5. 9.부터 2016. 12. 3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급여 합계 882,000원을 수령하였다.
2016. 5.경까지는 일일근무상황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L이 찍힌 사진이 없다가, 2016. 6.경부터 비로소 발견된다. 이 사건 감사 당시 급여담당자는 원고의 지시로 근무하지 않은 L의 2016. 5.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5. 12.은 L의 딸 M가 다니는 중학교 체육대회일이었고, 2016. 5. 12.자 출근부에 L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제2징계사유 관련
L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농산사업소에서 2016. 5.부터 2016. 12.까지 근무를 하고, 2017. 1. 2.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출근 후 이틀 정도 지나서 지방농업연구사 J이 먼저 다가와 ‘고용보험 신청하셨나요’라고 물어봐서 ‘신청해서 5월 8일까지 4개월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실업수당 받으시고 1, 2월에 일한 것을 4, 5월에 챙겨드리겠다. 6월에는 일이 바빠서 나오셔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한 달을 손해보고 타셔야겠다’고 하면서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0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10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일처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 원고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시설관리를 맡고 있던 N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7. 1. 초에 과피작업을 할 때 원고가 ‘너무 힘들다. 이거 기간 내에 끝낼 수 있겠냐.’라고 하다가, ‘과피작업을 할 줄 아는 집사람을 출근시켜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모집, 계약 및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였던 농업연구사 J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1.경부터 2019.초까지 이루어진 충청북도 상설감사 절차(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1, 2월에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문제로 4, 5월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 황부를 작성하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갑 제110호증의42 49면).
기간제 근로자였던 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7. 초에 J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1~2월에 받게 되면 작년 월급으로 되기 때문에 3~4월에 오른 월급을 받기 위해서 2017. 1월 및 2월에 근무했으나 2017. 3월 및 4월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04호증 8면). 한편 O은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문이나 이런 말에서는 사모님이 그렇게 해야지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거다. 그거는 저희들 추측.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중략) 근데 그거는 제가 근거가, 확실히 제가 본 게 아니라서...”라고 진술하였다.
제3징계사유 관련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요구된 기간제근로자 휴일·초과근무 실적 허위조정 내역은 별지 2 일일작업일지 수정기안 내역과 같다(갑 제56호 증의6 10면).
2017년도 휴일 및 초과근무시간 관련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작업일지상 수정된 초과근무 내역이 일일출근부와 일치하는데, 위 일일출근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위 작업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 취지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10호증의61, 62 참조사항).
L, O, P, I, 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일일출근부는 일부 연필로 작성된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덧쓰면서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아니라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Q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대비하고자 작업일지를 바탕으로 일시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년도 휴일 및 초과근무시간 관련
2018. 기간제 근로자 일일출근부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다. 1 R에 대한 2018. 5. 일일출근부는 전부 본인확인이 아닌 ‘팀원’란 부분에 서명을 하였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일출근부에 서명하였다면 이처럼 일괄하여 잘못된 열에 서명하는 일이 생기리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S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T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같은 달 12. 출근한 것처럼 기재하다가 삭제하였고, U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는 서명했다가 월차라고 삭제하는 등 매일 작성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쉽게 생기리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오기가 있다. 4 L에 대한 2018. 6. 일일출근부 중에는 연필로 쓴 ‘월차’라는 글씨위에 볼펜으로 덧쓴 흔적이 있다.
원고가 수정하기 전 작업일지 중에는 진정하지 않은 기재도 있었기에 원고가 진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다.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일일출근부에는 원고의 인영이 없고, 2018. 7.경 이후부터 비로소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제4징계사유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V, W는 농산사업소 X과 공무직 직원이었다.
V에 대한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V가 가족행사를 이유로 2018. 5. 11.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자 위 5. 11.은 관외(안성)에 지적시험 교잡종 식재 및 포장구획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같은 공무직 W가 병가 상태에 있어 현장 인부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날로 조정하도록 권유하였다.
V는 2018. 5. 10. 18:33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2018. 5. 11.자 반일(오후) 연가 신청을 상신하였다.
원고는 2018. 5. 11. 오전 9:00경 농산사업소 사무실에서 V에게 “반항하는 거야?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여기가 개인 회사인 줄 알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두 가지 밖에 현재 저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야, 니가 가고 싶으면은 W를 데리고 오던가 네가 사표를 쓰든가...”라고 말하였다. 원고가 위 발언 전후로 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갑 제110호증의76).
원고는 같은 날 V가 오전 9:30경 이후 농산사업소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자 V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V는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고도 원고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원고는 V가 상신한 연가 신청을 2018. 5. 11. 12:36경 결재하였다(갑 제109호증의64).
한편 원고는 2018. 10. 13. 농산사업소 사무실에서 V에게 “V는 얼른 빨리 결정을 해여...본인이 저지른 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디서 책임을...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하고 근무하고 싶지 않아...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하면은 공문에 남으면니 인생에 치명타를 입어, 전국에 뿌려지거든, 그러면 면접에서 다 떨어져...지금은 너한테 받는다는 거는 처벌을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원고가 위 발언 전후로 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갑 제110호증의77).
W에 대한 징계사유 관련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총무과에서는 2018. 3.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병가사용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 병가 가능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고 병가사용이 남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휴가(연가 및 병가) 등 복무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소장님, 과장님 대면보고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 공지한 것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병가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후략)”등과 같이 병가 사용에 관한 이메일을 수 차례 보냈다.
W는 2018. 5. 9.부터 2018. 5. 11.까지 병가 3일을 사용하여 중이염 수술을 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않자 2018. 5. 29.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2호증).
W는 2018년도에 위 병가를 포함하여 중이염 수술 및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합계 40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8. 10. 1. 오후 농산사업소 H과 사무실에서, W가 귀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병가를 요청하자 W에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내 저번에도 사표,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수리해 줘?...지금 권고사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해고 사유에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그만둬, 사표 수리해 줄게...둘 다 날릴 거야, 해고가 아니야 당신은 계약해지지”라고 말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 56, 67, 68, 64, 100, 104, 109, 110, 112, 1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비롯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범죄사실의 증명과 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 역시 공무원의 신분 등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제1징계사유(불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9, 1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농업연구사 J, I, N의 각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진술 내용은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J 등이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I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J에게 ‘임신한 사람이어서 한 달 전의 일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취지로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2016. 5. 12.자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는 L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09호증의 129). L이 2016. 5.에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위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허위로 꾸며내면서 굳이 특정 일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달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2016. 5. 12.은 L의 딸 M가 다니는 중학교 체육대회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109호증의 90), L이 계약기간 개시일로 기재된 2016. 5. 9.부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위 2016. 5. 12.에만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도 2016. 5.경까지 농산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였던 AA과 AA의 형 AB은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퇴근하면서 L을 터미널로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시기가 2016. 4.경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6. 5.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친구의 교통사고,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의 체육대회 일정(2016. 5.경)으로 인하여 강의가 없었던 사정 등 특정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L의 이 부분 계약기간은 2016. 5. 초가 아닌 2016. 5. 9.에 느닷없이 계약기간이 개시되었다. J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을 하러 나오기 시작하기 하루 전에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면접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6. 5. 9.부터 근로계약서가 급하게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용을 지시한 다음 날부터 L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L이 2016. 5.경까지 일일근무상황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촬영되지 않다가 2016.경부터 촬영된 이유는 2016. 5.경까지는 다른 근로자들과 수행한 작업과 내용이 달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2징계사유(불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배우자 임금지급 지연을 통한 실업급여 부당 수급’으로,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처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과 2월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업수당 3,560,080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을 허위로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1 원고가 근로기간을 허위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외에도 2 위와 같은 조정이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실업수당을 부당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제2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J, I, N의 각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이 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된 원고의 범행은 ‘농산사업소에서는 매년 2월경 기간제근로자들과 면접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원고가 2017. 1.초 부하 직원들에게 ‘1월과 2월에 과피작업을 해야 할 양이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우선 집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 1, 2월 임금을 나중에 챙겨줘라’라고 지시하여, 2017. 4.부터 2017. 5.까지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으로(201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실업수당 부당 수령이 목적이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원고가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일치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J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J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임금 지연 지급을 지시하면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갑 제103호증의1 19면), 이는 관련 고용보험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문제 삼은 이 부분 징계사유와 부합하지 않는다.
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7.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L이 오른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7. 5. 및 6.에 임금을 받도록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의 임금 지급지연 지시가 2017년분 실업급여 부당 수령과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O은 위 증언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서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것은 원고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였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만일 J의 진술과 같이 원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실업급여를 이유로 위와 같이 일처리를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O이 추측에 불과하였다고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고,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최장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L은 2016. 5.부터 2016. 12.까지 근무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7. 1. 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17. 1.초출근하면서 2017. 2.까지 근무한 후 2017. 6. 혹은 2017. 7.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L으로서는 2017. 1.초 근무를 시작한 이후 노동청에 실제 근무 사실에 부합하게 농산사업소 취업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3.부터 2017. 6.까지 4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L으로 하여금 2017. 1.부터 2017. 3.까지 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J이 먼저 급여를 지연 지급해야겠다고 말했고, 자신은 10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처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추측은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농산사업소에서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안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L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여 받아들이고, 노동청에 농산사업소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은 이 사건 감사에서 ‘1, 2월에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4, 5월에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퇴직금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J이 원고의 지시를 받고 실업급여 부당 수급을 위하여 L에 대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고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을 법도 한데(위와 같은 진술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을 담당한 J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J은 위 질문 직전에 ‘초과근무를 1~2시간 더 해 줄 사람을 누가 지시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마다하지 않았다).
제3징계사유(일부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1. 9.부터 2018. 6. 28.까지, 그리고 2018. 7. 19. 중 L에 대한 부분, 2018. 8. 6. 및 2018. 8. 7. 중 각 L, P, AC에 대한 부분 등을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 중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도와 관련하여 일일출근부는 원고가 아닌 당시 과장 Q의 지시에 따라 일시에 작성된 것이므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상 수정된 초과근무 내역이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7년도에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도와 관련하여 2018. 6.까지의 일일출근부에 매일 출근하면서 서명하였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오기나 미서명, 잘못된 서명 등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년도 일일출근부는 적어도 2018. 6.경까지는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농산사업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고자 일괄하여 일일출근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에다가 원고가 진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작업일지를 수정한 경우도 있고, 2018. 7.경 이후 원고의 인영이 일일출근부에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일출근부의 내용이 작업일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과 다르다는 이유 또는 들어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2018. 6.경까지 원고가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 7. 19., 2018. 8. 6. 및 같은 달 7. 3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실태를 기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원고가 수정한 내용은 AD가 작성한 초안에 08:00~09:00 초과근무 시간을 덧붙인 것인데 이처럼 원고가 수정한 부분은 08:00 출근하였다는 일일출근부 내용과 일치하므로 오히려 진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의심되거나(2018. 7. 19. L에 대한 수정 부분), 원고가 수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8. 8. 6. 및 같은 달 7. 각 L, P, AC에 대한 부분).
결국 제3징계사유는 2018. 7. 2.부터 2018. 8. 7.까지 10회에 걸쳐 52시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제4징계사유(인정) (1)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복무·보수규정에 미숙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사직권고 발언이나 욕설, 허위사실 등이 무엇인지 그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당초 처분요구서(갑 제56호증의6 11면 이하)에는 부당한 갑질 사례로 아래와 같이 9건이 나열되어 있었으나, 상당 부분(4 내지 7)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그중 2, 3과 관련하여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 2, 3과 관련된 해당 공소사실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V, W에게 “니가 (연가) 가고 싶으면은 W를 데리고 오던가 네가 사표를 쓰든가”(V에 대한 발언), “내 저번에도 사표,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수리해 줘?...지금 권고사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해고 사유에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그만둬, 사표 수리해 줄게”(W에 대한 발언) 등의 말을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 출결관리와 수당지급 등 인사 전반에 직접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던 점, 원고가 당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장차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권고,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는 V가 신청한 2018. 5. 11.자 오후반가를 같은 날 12:36경 결재하였으므로, 연가 불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갑질행위의 예시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일부(2017년 및 2018. 6. 28.까지 52회에 걸쳐 299시간을 임의 수정하였다는 부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3징계사유의 일부(2018. 7. 2.부터 8회에 걸쳐 52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부분) 및 제4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기는 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비교적 폭넓은 징계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징계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의 대부분)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인정되지 않는 이유 등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 위반(기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로 구분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특정 기간제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근무 시간을 임의로 10회에 걸쳐 각 1시간씩 추가한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높은 실적을 얻은 특정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J도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초과근무일지의 시간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로는 ‘(원고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챙겨주기 위하여 임의로 1~2시간 정도 챙겼다’는 점을 들었다(갑 제110호증의42). 여기에다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없거나 미미한 점(실제로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로 함께 기소되는 통상적인 초과근무 관련 부정행위와 달리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만 문제되었다)을 보태어 고려하면, 위 행위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또는 ‘감봉’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4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한 것으로서 이른바 ‘갑질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제4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발언은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팀원들에 대하여 업무에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즉 V에 대한 발언은 V가 2018. 5. 11. 관외 출장이 예정된 날 연가를 신청하자, 병가로 가용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아 현장 인부 관리업무 등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지적하거나, V가 연가(반가) 신청 후 결재 이전인 오전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각각 이루어졌고, W에 대한 발언은 당시 W가 귀 질환 치료를 이유로 연가 외에 추가적으로 병가 40일을 사용하자 이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경부터 농산사업소장으로부터 잔병치레 등으로 인한 병가사용의 남용을 자제하고 연가나 조퇴 등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수차례 하달되기도 하였던 점(갑 제64호증) 등 당시 근무상황까지 함께 감안하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발언들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런 식으로 할거면 사표를 써라’는 취지의 발언은 종종 사회적으로 불성실한 부하직원들에게 질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위 발언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의는 V와 W에게 실제로 사직서를 받아내겠다는 것보다 당시 실책 내지 상황을 질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관해서는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약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및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피고의 재량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3, 4징계사유의 징계양정은 각각 ′견책′ 또는 ′감봉′ 영역이거나(제3징계사유), ′견책′ 영역에 해당(제4징계사유)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강등~정직′ 영역인바, 이를 넘어 원고에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인정되는 제3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4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법성 주장 중 처분사유 일부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법성 주장 중 처분사유 부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