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주장요지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갑 제2, 9호증, 을 제1~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2012. 9. 1.부터 2017. 4.경까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다소 증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월 5,075,000원 내지 6,667,000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채무자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피고는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가 2016. 1. 1.부터 직책이 '전무'로 승진하고, 2016. 2. 16.부터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전무'는 비등기 임원에 불과하고, '전무' 승진 후 담당업무가 다소 달라졌을 뿐 월 급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 등 근로조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채무자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요 의사결정은 대주주(지분율49%)이자 사장(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과 그의 처(현재 이혼)로서 대주주(지분율 45%)이자 부사장(등기부상 사내이사)인 K(개명 후 N)이 담당하였고, 피고는 F과 K의 지시나 지휘·감독 아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감사'로서 실제 업무수행을 하거나 이사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고, 전임 '감사'인 O(F의 형)과 L이 각각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직원에 불과함에도 F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자 피고 역시 F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직책상 '전무'이거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 급여가 많고, 월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며, 채무자 회사에 4억 8,5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채무자 회사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금으로 위 대여금(가수금)을 변제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지만, 피고는 나이, 경력 및 직책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아온 것에 불과하고, 피고 외에 다른 직원들도 채무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상당 기간 동안 월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금전을 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급여나 높은 직책을 고려하여 그에 비례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큰 희생을 감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앞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피고가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하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지건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