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 B은 위 도배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 4, 5, 7, 8, 9, 13일 등 총 6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20만 원(= 20만 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C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노임신고내역에도 원고의 근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허위로 임금 을 청구하고 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이 고용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10. 2. 피고 C에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팀장으로서 2017. 11. 1.부터 2018. 1. 31. 공사 완료시까지 총 출력시킨 인력에 대한 본공사비(인건비, 식대 등)의 지급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 각서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피고 C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반증 없으며,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거나 원고가 작업을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태환
판사 류연중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