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D에게 전체 공사를 일임하는 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고용된 피해자 C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D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잘못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축사 보수공사를 D에게 도급주어, 피고인이 아닌 D가 피해자의 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스스로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 요양·휴업급여지급 등을 신청하면서 확인서에 위 공사가 직영공사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연락을 받고 '맡아서 하는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맡아서 하는건 아니고 봐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을 직접 업체에 지불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슬레트를 걷고 미리 갖다놓은 자재를 덮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 점, 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D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만 해 주었고, 피해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 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64~67쪽)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지형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