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15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 N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자 납품 주문을 받고 이를 납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에서 G 등의 생산이 중단되었던 사정은 2016. 10.경에서야 비로소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지 않았다면 상자를 임의로 생산하여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6. 7. 6. 및 7. 7. G와 H 상자 납품 후 피고인 회사에 거래명세표를 보냈고, 이를 피고인 회사가 위 상자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의 위 진술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회사가 2016. 6.말경부터는 G와 H의 음료포장박스를 납품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발주를 담당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의 진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 상대로 영업을 담당한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23.경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와 H의 판매중단요청을 받은 후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일 내에 음료포장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박스들을 납품받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적정하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N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D과 2016. 3.경 음료포장박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영업을 담당한 사람은 P이고, 2016. 7.경 G와 H의 음료포장박스의 납품은 P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는바(증거기록 제38쪽, 제80쪽), N이 당시 납품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23.경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 음료에 대한 판매중단요청을 받은 후 2016. 6.경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에 일괄하여 위 판매중단요청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0쪽, 제237쪽, 공판기록 제127쪽), P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판매중단요청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D과 피고인의 관계, D의 피고인회사 내 업무상 지위, 직책,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 회사는 2016. 6.말경 피고인 회사의 H, G 생산이 당분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인 2016. 6. 23.경 무렵 물건을 발주하지 않았고, 2016. 7.경 및 8.경 납품받은 음료포장박스는 그 전에 발주를 하여 생산된 물건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23쪽).

-

N은 검찰조사에서 D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음료포장박스를 주문하면 피해자 회사는 미리 물건을 만들어둔 뒤 납품해달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미리 만든 물건을 납품하고 다시 미리 물건을 만들어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7, 170쪽), P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회사가 어떤 때는 발주하는 족족 포장박스를 가져갔는데, 언젠가부터는 포장박스를 가져가는 것이 늦어졌다, 우리도 생산을 해서 창고에 쌓아 놓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의 창고에 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쪽).

-

위와 같은 피고인 및 N,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6. 3.경부터 피고인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각 회사의 업무 편의상 음료포장박스 주문, 제작, 납품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6. 7.경 음료 포장박스를 납품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부합한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액이 1,800만 원 이상이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조음료에 하자가 발생하여 판매중단요청을 받고 공급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영이 악화된 사정으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에 원심 진행 중 4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 진행 중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7. 10. 26.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