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4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판단 유탈[원심판결의 2018고단2703호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그 곳에 있던 A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놓는 등으로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달려들어 조수석 창문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사이드미러 부위를 치며 차량을 쫓아가다 놓친 것일 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9년, 2004년 및 2010년의 각 벌금형으로 오래전의 일이어서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평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뜸한 한적한 농로였던 데다가 운전 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일부러 신고함으로써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을 다투는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 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바(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별도로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쪽으로 피해자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급가속하면서 회전·주행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는 피해자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세 번의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 범행은 선행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부분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고치고, "1. 경합범 가중"란 아래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