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가단21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0. 25.부터 2017. 1. 30.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