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단2326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213,15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에서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 D은 원고 A의 누나들이다.

2)

피고 E는 마그네슘 금속분말을 생산하여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위험물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F은 2019. 5. 9. 15:2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고 E 진천공장 1층 위험물제조소에서, 마그네슘 금속분말을 생산하고 분류하는 자동화시스템 기계인 H 기계의결함으로 인해 마그네슘 금속분말이 정상분말과 불안정한 분말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섞여서 생산되자,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생산된 마그네슘 금속분말을 수동으로 회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은 용기에 있는 마그네슘 금속 분말을 높이 2m, 직경 1.5m의 큰 용기로 옮겨 담던 중 기계의 고무호스와 마그네슘 금속분말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에게 불길이 옮겨 붙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안면부, 체간부, 양측 상하지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F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10.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9고약7118)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