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단277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32,351,919원, 원고 B, C에게 각 11,869,6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D은 부부이고, 피고는 환경약품,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1999. 1. 5., 원고 D은 2007. 10. 1.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원고 D은 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각 2019. 12. 31. 퇴직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F)은 근로자인 망인의 퇴직금 41,543,877원, 원고 D의 퇴직금 14,547,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15.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57호). 위 판결에 대하여 F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1노3181호로 계속 중이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아내인 원고 D이 3/7,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