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0. 6. 30.자 해고 및 2020. 9. 1.자 무급정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8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2. 19.부터 퇴직일까지, 임금연봉 52,463,4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
이 사건 해고처분
피고는 2020. 5. 27.경 원고를 직위해제하였고, 2020. 6. 5.자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요구 건’ 공문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서와 함께 원고에게 보내 인사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을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20. 6. 10. 인사위원회(이하 ‘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6. 10.자 서면진술서만을 제출한 후 1차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보충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하여 차기 회의에서 원고의 징계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0. 6. 10.경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요구 건(2차)’ 공문을 원고에게 보내 인사위원회의 출석 및 진술을 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0. 6. 15.에 인사위원회(이하 ‘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6. 10.자 서면진술서에 2020. 6. 15.자 서면진술서만 추가하여 제출한 후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0. 6. 15.경 B아파트인사위원회장 명의로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6. 17.경 2차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의에 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0. 6. 30.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이하 ‘3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었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재심인 3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는 2020. 7. 31.경 원고에게 위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위 해고 결의시의 징계사유에 일부 비위사실이 추가된 혐의사실을 함께 첨부하여 원고의 참석 및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0. 8. 14.경에 인사위원회(이하 ‘4차 인사위원회’라 한다) 열었다. 그러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4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신중한 처리 및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0. 8. 14.경 원고에게 4차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보내면서 2020. 8. 24.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다시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0. 8. 24.경에 인사위원회(이하 ‘5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었으나 원고는 다시 불출석하였다. 피고는 5차 인사위원회에서 위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6개월(2020. 7. 1. ~ 2020. 12. 31.)의 무급 정직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0. 9. 1.경 위 5차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무급정직 6개월)을 피고 명의의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피고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과 고용승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20. 7. 14.경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계약기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20. 8.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가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정직처분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매월 4,546,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1차, 2차 인사위원회 및 3차 인사위원회(재심)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다가 이후 4차 및 5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6개월(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무급정직에 처하는 의결을 한 사실 및 무급정직 처분시의 징계사유는 해고 처분시의 징계사유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리고 갑 제5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20. 7. 31.자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요구 공문에는 4차 인사위원회 개최사유로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위 공문에서 4차 인사위원회 개최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문서에 일부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징계사유서를 다시 첨부하였고, 원고가 4차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자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5차 인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 사실, ③ 5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2020. 8. 14. 상정한 징계사유를 심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위 5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5차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2020. 9. 1.자 인사위원회 징계심사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 알림 공문에는 원고에 대한 2020. 6. 30.자 해고결정을 철회하고 무급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 기초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4차 및 5차 인사위원회를 통한 원고에 대한 무급정직 의결은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과 별개의 것으로서 기존의 해고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정직처분시 징계사유가 추가되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 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위 4대 사회보험은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효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취소에 의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6개월의 정직기간이 만료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미 정직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 급여 등에 불이익에 있게 된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무효확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전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원고가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임금 청구 당부의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개시시점을 처분일 이전인 2020. 7. 1.로 소급하여 정하였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정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유효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피고는 무급인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징계의 개시시점을 소급하였는바, 그 결과 소급된 일자부터 무급정직 처분을 한 날까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금청구권 등이 소급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여러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참조).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 의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인사위원회의 징계 회부시에는 시말서, 경위서 및 증거들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징계 역시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의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소급 시점부터 징계의결 시점까지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바,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징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징계처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내용이나 불이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해져 그 불이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근로자별로 소급 여부 또는 소급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게 되게 된다.
미지급 임금액 산정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 정직기간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4,546,830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기간인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 27,280,980원(4,546,830원 × 6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정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조경진 조수민
각주1) 원고는 2021.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기재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는 “1. 피고가 2020. 6.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546,8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고, 예비적 청구취지는 “1. 피고가 2020. 9. 1.자로 원고에게 한 무급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546,8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다. 위 양 주장을 반드시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 주장의 제2항은 중첩되는바, 이를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병합으로 볼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의사를 선해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으나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58 판결 등 참조), 현재 원고는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