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충북도민의 주거생활 안정, 복지향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충북 지역의 지역균형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또는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2018. 12. 28. 개정된 것)
피고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사업소설치운영규정
피고 사업소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본연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115%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현장근무지원비를 각 지급받아왔는데, 위 각 급여 항목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이하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각 급여 항목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그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9. 12. 31.까지(재직 중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2018년까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의 피고에 대한 연도별 경영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범위 지정과 지방공기업 예상편성기준에 따른 도지사의 성과급 지급률 지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방법 등이 결정되고 변경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내부평가급 역시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해당직급의 내부평가급 총액, 해당직급 총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되고 변경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장근무지원비 역시 파견근무로 인한 이동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운행거리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되고 변경되는 것이므로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평가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인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6,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은 그 지급된 해당 연도에는 소정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에 관하여 정하였다. 2016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을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2017년 예산편성기준에서부터 평가급에 관하여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년 및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별도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다).
이 사건 기준에서는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할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하고 있고, 위 내용은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지급 전년도에 자체성과급의 지급률과 차등재원 비율을 확정함으로써 그 최소한도의 지급액을 미리 확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2월에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경영평과결과와 관계없이 100%의 자체성 과급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직원의 평가급 지급액은 '연봉(보수) 월액 × 지급률(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로 정해지지만,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도지사가 정한 인센티브평가급의 지급률이 매해 다르게 결정되더라도 자체평가급 부분만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경영평과성과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분리한 후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 내역 및 지급률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2021. 9. 3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16.부터 2021.까지 매해 직원들에게 자체평가급 10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기준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액은 당해 연도 기본연봉월액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근무기간의 기본연봉월액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성과급 중 자체평가급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 근무기간의 기본연봉월액도 확정적이다.
기본연봉월액의 115%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인정)
관련 법리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인 기본연봉월액의 1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은 '내부평가급은 기본연봉월액의 120%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2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보수규정 별표12는 내부평가급 지급률을 평가액 기준 10%(±5%)p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소속 직원들은 가장 낮은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받는 경우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115%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 보수규정 제24조 제2항은 '내부평가급은 2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되, 신규임용 및 퇴직 등의 사유로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동조 제3항은 '퇴직자에게는 직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등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직한 달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2월 이상 근무한 신규채용자 및 평가연도 중 특정일에 퇴사한 근로자도 지급연도에 일정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는 실제로 2018년경부터 매년 2월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전년도인 평가연도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소기본연봉월액의 115%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산정·지급하여 왔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본인의 기준연봉월액을 알고 있는 피고 소속 직원들로서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었다.
현장근무지원비(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사업소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본사와 사업소 사이 거리에 따라 현장근무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현장근무지원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는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택과 사업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비, 주거비 지출 여부, 피고가 지원하는 기숙사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근무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사업소에 파견되어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현장근무지원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근무지원비는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자체가 사업소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고,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임금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임금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 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원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월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②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 수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해당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법정수당 미지급분) 내역은 첨부 '법정수당 차액 계산내역표' 중 '각종 수당 세부 산정내역'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고, 그 각 해당 내역을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 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보수규정 제3조 제14호 및 별표14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의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연봉, 연차휴가수당, 자격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정직무수당, 직책급수행경비, 내부평가급, 관리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보수규정 제26조 제2항은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 내부평가급은 당해연도 지급상당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피고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은 "임원·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된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퇴직금 미지급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첨부 '퇴직금 차액 계산내역표' 중 '퇴직금 및 소득세 산출내역'의 각 '차액'란 기재 또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 지급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전보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