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9,99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4.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건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과 함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G에 지상 13층, 지하 2층, 연면적 290,000평 규모의 OLED 생산공장인 H 공장을 신설하는 공사(이하 ‘H 프로젝트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3차례의 현장설명회 및 공사입찰(2017. 11. 6., 2017. 11. 13., 2017. 11. 23.)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현장설명회 및 공사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D의 공동수급체(대표사 피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 원고는 2017. 12. 13. 공사기간은 2017. 12. 14.부터 2018. 12. 31.까지로<1> 하여 위 H 프로젝트 공사 중 UT 배기덕트<2> 설치 공사 중 3공구에 해당하는 H 공장 지하 초기세정실, 클린룸(CR) 1층, 2층, 3층, 6층에 산배기, ACID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공사 및 그 부속공사(이하 이 부분 공사와 아래 다. 1)항과 같이 공사범위가 확장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2.경 H 공장 본동(Fab 동) 외에 유독물 및 고압가스 저장소인 부속동에 중앙화학공급장치(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CCSS)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등 공사 범위를 초기세정실, 본동 클린룸(CR) 3층, 기계실(MR) 1층, 5층, 옥상층으로 확대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고는 2018. 12. 14. 및 2019. 9. 27.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2020.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고는 2020. 6. 30.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금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9,903,81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마.항의 가정산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료 원고는 준공예정일인 2020. 6.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변경부분 포함)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인도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산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거절의사 표시 및 공탁 1)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15,506,483,304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에 대하여 위
3)항과 같은 금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고, 2020. 8. 27. 위 다. 3)항의 금액 중 하자보수예치금 10% 및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8,860,381,000원(하자보수예치금 990,381,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8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43,429,000원(피고 585,363,669원, 주식회사 I 562,408,231원) 을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탁한 금액을 ‘가정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및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추가물량 투입으로 인한 비용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고(순번 제1 내지 7항, 순번 14, 15, 17 내지 19항, 25 내지 27항), 2 이 사건 공동수급체 측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순번 8 내지 10, 12, 13, 16, 23, 24), 3 계약변경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제4. 4. 3.조 3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추가 직접공사비 4,865,094,184원(피고가 가정산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제외) 및 이에 대한 추가 간접비 137,410,202원 합계 5,002,504,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4> 나. 추가 직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청구의 전제로서,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등에 관한 판단<5> (가) 관련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추가공사대금 발생의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명시한 현장설명서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실시공물량에 따른 물량 정산’을 그 계약내용으로 하면서, 계약변경시 기존 계약 item의 물량증감은 기계약단가에 준하여, 설계변경 등에 의해 신규 item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입찰참여자들에게 수량이 기재된 공내역서인 입찰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여자들이 각 항목에 단가를 기재한 후 합산한 단가가 가장 낮은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서(이하 ‘내역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위 내역서의 단가 합산액에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던 점, 2 이 사건 공사현장은 fast-track 형식, 즉 시공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도면이 작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공사에 참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정확한 공사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 3 실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한 기존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추가되었고, 기간 또한 기존에 정하였던 기간보다 두배 이상 연장되었던 점, 4 피고는 입찰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각 항목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자재승인 및 시공품질 확인 등을 위한 시험비, 설치공사용 크레인 비용 등)에 대하여는 견적단가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 부분을 추가공사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입찰내역서가 불완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 측의 책임으로 작성된 입찰내역서에 대해 입찰참여자들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되지 아니하였던 상황 또는 변경된 현장상황까지 예측하여 누락된 항목과 무관한 다른 항목의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계약내용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최초 계약 당시의 내역서와 달리 실시공 물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설계변경 등의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최초 작성 당시의 내역서에 없었던 새로운 공정 또는 item이 추가되고 이를 원고가 시공한 경우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쌍무계약이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급부수령 또는 원고의 급부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측의 귀책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이행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피고가 이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403조).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별도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아래 항목에서 원고가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들에 관하여 판단한다.<6> 2) 순번 2항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7>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가정산 당시 피고는 CCSS, 유독물 저장소, 고압가스실 물량에 대하여만 각 고소할증, 협소할증, 가동할증을 적용하고 MR(기계실) HOOK-UP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8> 2 이 부분 공사 당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약품이 투입되어 가동중인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가정산 당시에는 MR HOOK-UP 물량은 누락되어 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금액(실시공 물량 정산에 따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168,854,19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854,197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98,056,298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70,797,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3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 현장설명 당시, 양중에 필요한 크레인은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공사입찰 및 이에 따른 내역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2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바쁜 건축 공정 및 다른 공정 등으로 인하여 양중용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양중 위치에서부터 평균 250M의 소운반 작업이 별도로 발생한 점, 3 피고의 가정산 당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손실 41,200,000원(지게차 임대비용 1,300만 원, 작업자 및 신호수 비용 47일 분 2,820만 원<9>)을 반영하여 주어 이 부분 투입일수 및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1공수당 240,000원의 단가<10>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1>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58,421,04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421,048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41,200,000원을 제한 17,221,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4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 현장설명 당시, 양중에 필요한 크레인은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는 전제 하에 공사내역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2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2018. 6. 21. 피고측의 사정에 따라 크레인이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작업시 인력 양중이 필요하게 되었던 점, 3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점, 4 피고의 가정산 당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손실 52,600,000원(263공수 × 1공수당 20만 원)을 반영하여 주어 이 부분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12> 5 원고가 최초 산출한 금액(82,368,000원<13>)은 인력운반비 관련 표준품셈에 기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62,4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4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52,600,000원을 제한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5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 현장설명 당시, 양중에 필요한 크레인은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는 전제 하에 공사내역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2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2018. 6. 21. 피고측의 사정에 따라 크레인이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작업시 설치공사용 크레인 등을 통한 작업(최초에는 피고 측이 제공한 양중용 크레인으로 작업 현장 인근에 내려주기로 하였으나, 양중장소에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정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이 필요하게 되었던 점, 3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하며, 최초 입찰 당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역서 상으로도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입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면적당 단가만을 적용하여 입찰이 이루어진 점<14>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응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와 다른 상황변동, 즉 실비정산이 필요한 상황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K의 경우 2018. 2.부터 2018. 6.까지, L의 경우 2018. 3.부터 2018. 8.까지, M의 경우 2018. 7.분, O의 경우 2018. 3.부터 2018. 10.까지의 사용료를 피고에 대하여 모두 크레인 철수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크레인 철수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분은 2018. 6. 21. 이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경우 크레인 철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게차 등 투입분에 대하여 그것이 앞서 본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5>(감정인의 보완감정회신 상으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현장 상황상 지게차 투입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 보완감정서 2권 제64, 65쪽 참조).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6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현장설명서에서는 안전보조요원의 경우 실투입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점, 2 피고가 가정산 당시 지급한 안전보조요원의 대가 237,784,214원은 원고가 제출한 전체 현장출력인원 24,992명 중 피고가 산정한 안전보조요원의 계획요율 7.82%인 1,954명 × 연장 및 야간 할증을 반영한 단가인 121,681원(주간 기본 단가 106,846원 + 연장단가 1시간 분 20,034원)을 곱한 금액인데, 이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정한 계획요율에 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RFID 값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원고가 구하는 실투입공수가 조작, 변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감정인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측 출력대장상 정상근무하여 급여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추가공사대금은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296,444,227원(2,774.5공수 × 106,84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6,444,227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37,784,214원을 제한 58,660,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7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절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업제한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금액인 19,6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8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을 제2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2018. 5. 18.)에 VIP라고 불리우는 피고 내지 발주자인 F 측 본사 임원 등이 현장에 발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감정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16>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4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작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감정인의 감정의견 또한 통상적인 작업현장에서 그와 같은 현장방문시 2시간 정도의 작업중단이 발생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작업 중단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순번 9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전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순번 10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당시 태풍이 몰려올 것에 대비하여 피고가 일부 구간인 옥상 부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사실 및 태풍을 대비하여 자재를 정리정돈 및 결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수(89공수) 상당의 작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순번 11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당시 개구부 안전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작업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점[그 전제로서, 비계작업을 하였다가 안전기준 변경으로 인해 빔포스트(가설재의 일종으로, 철골난간대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로 변경하였고, 재차 비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순번 12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8. 4. 4.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2 이로 인하여 2018. 4. 4.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통상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현장에서도 현장정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57공수는 피고가 작업일보에서 확인한 3일간의 총 공수 70공수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2018. 4. 4. 오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3일간 총 57공수에 해당하는 작업손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1 공수당 24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금액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16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부분 손실은 기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기존 하도급계약상 공사범위 및 그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 손실 상당 금액에 있어서는 기존 단가인 1 공수당 126,874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7,231,818원(57공수 × 126,874원)<17>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7,231,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3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부분과 관련하여 P이 설치한 파이프랙을 원고가 철거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현장설명서상 타 공종 사유로 추가 물량이 투입될 경우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인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순번 14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계획되었던 1800×800 사이즈의 덕트가 아닌 1200×800의 작은 덕트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덕트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작업자들의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점, 2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작업효율이 약 20%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별도로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입한 총공수는 931공수(주간 공수 631공수, 연장 및 야간 공수 300공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설계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931공수<18>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작업손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1일당 24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손실은 기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물량 증가분 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단가인 126,874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23,623,938원(931공수 × 126,874원 × 20%,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위 23,623,938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54,159원을 제한 11,569,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5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기존 계약상 바닥 및 벽체 타공& 마감(방화벽마감) 단가는 m2당 225,000원이었던 점, 2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한 바닥 및 벽체 타공&마감(함석마감) 관련 물량(423m2) 및 단가 부분이 입찰 당시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점, 3 감정인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산정한 m2당 188,333원의 단가는 자재비 인건비의 항목별 수량 및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4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인 Q와의 계약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Q의 계약 단가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물량의 단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같은 조건의 단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산정한 단가인 188,333m2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79,642,258원(423m2×188,333원인 79,664,859원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나, 소수점 물량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차이로 보인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위 79,642,258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316,550원을 제한 54,525,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6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과 관련된 비용은 최초 입찰 당시 견적내역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2 피고는 이 부분은 현장설명자료상 견적에 포함시켜서 견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설명서 9. 4. 21항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생명줄 post, 생명줄 등 안전시설물’의 문언해석상 위 집진기 항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달리 이 부분 집진기 투입이 원고에게 귀책있는 사유(공사지연으로 인한 분진발생)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찾기 어려운 점, 4 집진기 설치는 이 부분 공사진행(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현장설명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비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집진기 설치 및 해체에 있어서 11공수가 소요된다는 전제 하에 1공수당 160,000원을 적용한 1,760,000원 및 집진기 임대, 탈취제, 왕복화물비 금액인 2,497,670원<19> 합계 4,257,670원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기존 계약 단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신규 단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액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감정인의 의견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이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5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7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과 관련된 비용은 최초 입찰 당시 견적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2 피고는 이 부분은 현장설명자료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사업자인 피고의 자재 및 시공품질 확인으로 인한 시험비 산정을 원고가 부담하여아 한다는 의미일 뿐, 발주자인 F의 시험가동(그것이 시공품질 확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에 산정되는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3 실제 피고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산대상이 됨을 전제로, 단지 단가만을 달리 하여 정산하여 준 점(정산 당시 피고는 Hook-up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 또한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운전을 통하여 배관 및 밸브류의 조정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감정인 또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시운전 관련 단가(이는 표준일위대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액 86,222,615원은 현장설명서상 실투입물량 정산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금액 86,222,615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516,940원을 제한 57,705,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8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최초 피고 측에서 물량을 산출할 당시, DUCT BODY 등에 관하여 내경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최초 견적 작성 당시 당사자 사이에 설명 또는 협의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인 점, 2 이와
물량 정산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금액 86,222,615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516,940원을 제한 57,705,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8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최초 피고 측에서 물량을 산출할 당시, DUCT BODY 등에 관하여 내경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최초 견적 작성 당시 당사자 사이에 설명 또는 협의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인 점, 2 이와 같이 산출할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산출하는 것에 비해 과소한 물량(사각 귀퉁이 부분 물량 누락 등)이 산출되는 점, 3 감정인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내경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4 그 외의 내용에 관하여도, 최초 피고측 물량 산출 당시 물량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물량이 산출되었던 점(이를 전제로 피고 또한 이 부분 정산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가정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 물량 산출 당시 물량이 과소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현장설명서에 따라 실시공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은 원고가 산정한 이 부분 누락된 물량에 따른 정산금액 681,854,322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달리 감정인의 이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부분 감정인의 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서 피고가 자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물량이 원고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감정인의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1,854,322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0,969,132원을 제한 540,885,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9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최초 피고 측에서 물량을 산출하여 견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을 당시 작성한 공내역서에는 DUCT 제작시 소요되는 TOP SEAL 및 BOLT 물량(일종의 간접재료비)에 관하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있었던 점(피고는 당시 나머지 부분의 일위대가에 소모품인 TOP SEAL 및 BOLT 물량을 포함해서 견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또한 DUCT 제작 물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3 피고 또한 이 부분 물량이 최초 내역서 작성 당시 누락되었되어 정산이 필요하다는 하에 가정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 물량 산출 당시 물량이 누락 또는 과소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현장설명서에 따라 실시공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은 원고가 산정한 이 부분 누락된 물량에 따른 정산금액 348,07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달리 감정인의 이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부분 감정인의 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서 피고가 자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물량이 원고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감정인의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8,074,5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323,763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304,750,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0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부속동 FRP DUCT와 관련하여 기존 공사단가가 아닌, 돌관작업 등에 따른 신규 공사단가인 m2당 33,238원이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단, 실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m2당 단가인 33,238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m2당 단가인 8,462원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m2당 단가 20,850원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20>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내역은 단순 물량 증감이 아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는 정당한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현장설명서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설계변경시점(2018년경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의 투입물량을 기준으로 표준일위대가, 표준품셈 등 합리적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기존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이는 아래 순번 제22항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산금액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기존 공사단가인 m2당 8,463원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151,597,719원[(고압가스실 11,583m2 + 유독물저장소 6,330m2) × 8,463원]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1,597,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1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한편 수급인이 자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정하여졌던 공사내용이 피고 측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는 점 및 그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부분 항목은 2018년 기준 실제 투입된 STEP 1 공사(덕트 설치 공사) 관련 공수<22> 대비 최초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예측하였던 STEP 1 공사 관련 공수의 차이는 모두 돌관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실제 이 부분은 H UT 배기 DUCT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 부분 공수 산정에 있어서 신호수 등 안전보조요원<23>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STEP 1 공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최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공정계획상 2018. 8.경까지 완료하기로 예정되었던 부분이고,<24> 실제 이 부분 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는 2018. 12.경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원고도 그러한 전제 하에서 2018. 12.경까지 투입한 공수를 돌관비용으로 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이 2020. 6. 30.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돌관공사(공기 준수)를 위하여 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돌관공사에 있어서는 정해진 공기를 단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업환경상 대폭 늦어지게 될 부분을 상당폭 완화시킨 것 또한 돌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설계변경 및 추가설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있는 일종의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돌관비용의 경우 2018. 1.부터 2018. 8.까지 투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수인 6,454 공수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까운 2018. 1.부터 2018. 12.까지 투입된 공수 13,484 공수가 공기 단축을 위하여 투입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추가 공수 투입은 원고 측의 인력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모든 투입 공수가 피고측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장 주된 돌관사유인 ‘Duct 형상 미확정에 의한 손실’<25> 및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옥상 작업 중지’의 경우, 그로 인한 작업손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그 작업손실 기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총 48일(Duct 형상 미확정 26일,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작업제한 22일)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 공사를 위하여 두 배에 가까운 공수가 투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들의 경우,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실제 얼마만큼의 공기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돌관공사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최소한 공기 단축을 위한 피고의 지시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을 제26호증의 피고의 공기단축 지시(이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중 1차, 2차 공문의 경우 어디까지나 2018. 6. 22.자 기준으로 원고 측의 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된 부분(총 26일)과 관련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일 뿐(이는 원고 또한 원고측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돌관비용 발생 기간에도 포함된다),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한 만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6> 이 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돌관공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3호증의 문자메시지 또한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일 뿐이다. 4 또한 추가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7,030분의 공수를 돌관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공수가 모두 당초 6,454 공수로 예정되었던 공정에 투입되어 공기단축 등을 이끌어 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추가투입 공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돌관비용인 7,030분의 공수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22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기존 공사구간(본동 등)에 대하여 증가된 물량을 정산하여 달라는 부분(18개월 내부쌍줄비계사용료 및 비계발판사용료) 및 부속동 등 신규 구간과 관련하여 설치된 비계에 대하여 기존 공사단가가 아닌, 신규 공사단가가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18개월 비계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3개월 내부쌍줄비계사용료 및 비계발판사용료에 대하여도 기존의 m2당 단가가 아닌 신규단가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다(단, 실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액 661,770,903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준 금액인 269,320,698원의 차액 부분인 392,450,205원을 2로 나눈 196,225,102원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 공사내역은 단순 물량 증감이 아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공사에 해당하는 점(기존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신규 Item이 발생하였고, 부속동 등 신규 구간의 경우 위치나 장소, 작업여건 등이 기존 공사구간과는 차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단가는 공사완료일에 근접한 2018년도 종합표준적산 등 표준일위대가 산정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산정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액은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합당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위 196,225,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3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현장설명회 당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현장상황의 여건상 작업능률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실에 대하여 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당시 현장의 상황(대규모 공사로 인한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작업공간 화장실 부재로 인한 이동시간, 아침 체조 및 안전회의 이후 도구를 가지러 가는데 걸리는 이동 시간 등)상 작업의 대기, 작업구간 이동, 작업도구의 이동 등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작업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최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작업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필요한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설명서 9. 4. 9)항에서는 ‘건물 층고는 약 지하 2층 13M, 지하 1층 6.5M이며, 지상층 M/R 6M~12M이며 건물 층고 증감에 따른 단가변경은 없음’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현장설명서 제108쪽에서는 ut배기덕트 공구 분할도(3공구)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제시되어 있다. 비록 현장상황이 일반적인 작업현장에 비하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또한 기존의 수차례의 공사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규모상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정체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작업장소와 화장실 간의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공구 등을 옮기기 위한 이동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견적 및 입찰 참여 당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항들까지 모두 현장설명서에 현출하여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공사현장의 TBM(Tool Box Meet으로, 작업 시작 전 할당량 부여 또는 지시사항 또는 연락사항 전달 등의 회의) 또는 체조시간 후 작업장소(6층)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 또한 실제 그와 같은 작업효율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피고는 이에 대해서 TBM 장소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옮겨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TBM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장설명서상 명시되어 있다(현장설명서 9. 3. 19항). 3 감정인이 작업효율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보호복의 착용시간, 퇴근전 탈착 시간 등의 경우(감정서 191쪽으로, 원고가 최초 작업 효율 저하 사유로 주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설명서 제9. 4. 27)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므로, 견적 및 입찰참여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작업으로 보인다. 4 현장 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작업효율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품셈 등<27>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열거하며 세부적인 작업효율저하 부분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작업효율성 20% 저하) 및 감정인이 산정한 방식(작업효율성 10% 저하)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상식선에서 이 정도 시간의 작업효율이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만연히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을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라고 구하고 있는바, 실제 이 부분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최초 입찰 당시 원고가 예상하였던 이 부분 예정 투입 공수(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산정된 것) 대비 실투입공수의 차이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이 법원에 전혀 현출된 바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24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공사기간 중 고압가스 저장소, 유독물 저장소, 클린룸 일부 구간이 2018. 7. 16.부로 사내화가 진행되면서 보안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출입시 F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게 된 점, 2 이와 같이 일부 구간이 보안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적 및 입찰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인 점, 3 별도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현장설명서상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사유로 인한 작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측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표준품셈에서는 이와 같이 작업시간 및 통행로가 제한되는 경우 1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185,721,967원(1463.83 공수<28> × 126,874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감정인은 이에 대하여 23. 4. 29.자 감정서에서는 이를 126,87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가 24. 1. 1.자 감정서에서는 240,000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 부분 항목은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 손실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기존계약 내용상의 1공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5,721,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5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초 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전체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하였던 점, 2 피고가 지급한 266,322,311원은 Step 1 공사에서 Step 2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을 조정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이 부분 실비를 정산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최초 견적 및 입찰 당시의 공내역서 등에 별도의 일반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상으로도 공사금액 증감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공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관리자 인건비, 숙식비, 사무실 비용 등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Step 1 부분(최초 계획상 2018. 3.부터 2018. 8.까지, 실제로는 2018. 3.부터 2019. 2.까지) 중 일부(2018. 9.부터 2019. 1.까지) 및 Step 2 부분(최초 계획상 2018. 9.<29>부터 2019. 2.까지, 실제로는 2019. 2.부터 2019. 10.까지)에 관한 관리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설명서 9. 4. 39)에서는 Hook-up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현장관리자 5명에 대하여만 실비 정산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기존에 예정되었던 공사기간(2019. 2.까지)에 관하여는 이미 최초 견적 및 입찰 당시 작성되었던 공내역서상의 세부내역에 이 부분 관리인력의 인건비 부분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만 실비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 부분 정산이 필요한 인건비는 앞서 본 2019. 3. 이후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한 2019. 3. 이후의 인건비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은 현장운영비 77,786,469원 + 관리자 인건비 247,900,000원(별지 참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26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아니한 R, S, T, U 등 인원의 식비 또한 이 항목에서 구하고 있으나, 아래 26항에서 보듯 위 인원들의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상 추가정산이 필요한 안전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힘든 이상, 이들의 식비 또한 이 항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합계 325,686,469원이 된다(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인력의 경우 RFID상 값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미출근으로 보아 그 부분 금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장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장 밖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한 인력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686,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6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견적 및 입찰 참가시의 공내역서상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설명서에도 이 부분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부분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를 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현장설명서의 문언(5. 1. 안전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안전담당자를 투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상으로도 특정 규모의 공사(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안전담당자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던 것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감정인의 감정의견 상으로도 대개의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위한 안전담당자를 배치한 후 일을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27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내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PVC 액받이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덕트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추가공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1공수당 24만 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 1,500,000원 [PVC 액받이 단가 600,000원 + 운반비 180,000원 + 인건비 720,000원(3공수 × 240,000원)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8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내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배기박스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덕트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추가공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은 1공수당 24만 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 3,520,000원 [배기박스 단가 1,600,000원 + 인건비 1,920,000원(8공수 × 240,000원)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29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내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PVC Damper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산정한 정산금액 6,251,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달리 감정인의 이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30항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발주자인 F의 지시에 따라 기압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top seal이 밀려남에 따라 전량 PTFE 가스켓으로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60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인 16,091,780원[인건비 14,400,000원(60공수 × 240,000원) + 소재비 1,691,780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달리 감정인의 이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9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추가공사대금 등은 아래 항목 합계와 같이 2,022,850,657원이 된다(순번 1번 항목은 원고가 이 부분이 과지급 정산 되었음을 이유로 전체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경비 등 간접비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아래 항목과 같은 간접비들을 실비정산하기로 하되, 이와 같은 간접비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 57,13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 <31>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2,079,990,217원(직접 공사비 2,022,850,657원 + 간접비 57,139,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가정산 다음날인 2020. 8. 27.[원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72210 판결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은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990,217원(직접 공사비 2,022,850,657원 + 간접비 57,139,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가정산 다음날인 2020. 8. 27.[원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72210 판결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은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더 이상의 정산을 거부하고 일부 추가공사대금만을 공탁한 가정산일 다음날부터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3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인창 황정환 각주1) 단, 이 부분 현장설명서 9. 2.항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Hook-up 기간을 감안하면 2019. 2.경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을 당사자 사이에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생산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가스 등을 배출하는 덕트 각주3) 건설공사의 노무비율(2017. 12.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4)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각주5)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6)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각주7)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각주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6,2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각주9) 이하 아래 2)항에서의 개별적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개별 항목별로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별도 언급 없이 판단한다. 각주10)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가정산의 경우, 이는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 개별 항목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정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금액 판단에서 반영한다. 각주11) 피고의 각 준비서면 및 감정서, 사실조회 회신상의 주장들 또한 반영한 내용이다.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각주12) 2024. 7. 6.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애초에 피고측 시방서상 용접분 물량에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3) 작업자 3명 × 20만원 × 47일(신호수는 실비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보임. 을 제8호증 제2쪽 참조) 각주14) 직접노무비에 공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와 같은 경비(순공사원가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등을 포함하여 1공수당 최소한의 적정원가로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이다. 이하 신규항목 모두 같다. 각주15)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액과 피고가 가정산한 금액의 차이는 신호수 비용 정산 여부(즉, 피고와 달리 작업인력을 4인으로 산정하였음) 및 인력 단가를 20만 원으로 할 것인지, 24만 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의 차이이다. 각주16) 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총운반량 / 1인당 1회 운반량을 감안하면 인력운반공 312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 4. 29.자 감정서 기재 상으로도 이와 같은 전제하에 1공수 당 20만원을 기준으로 312공수를 곱한 62,400,000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각주17) 이는 1공수를 24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나, 최초 가정산 당시 반영된 인건비인 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68,640,000원으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62,4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각주18)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설명서상 “자재양중이 아닌 설치공사용 크레인은 견적단가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현장 상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현장상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9)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2018. 6. 21. 이후의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이 법정에 현출된 바 없다. 각주20) 2018. 5. 18, 2018. 5. 23., 2018. 9. 17. 2018. 10. 3.이다. 이 중 을 제27호증상 피고가 정리한 VIP 방문일자상에서 확인되는 일자는 2018. 5. 18. 하루에 불과하다. 각주21) 감정인의 2024. 1. 1.자 보완감정서 2권에서는 간접비 1.6%를 적용하여 7,347,527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원고가 별도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비 항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개별 항목에서 간접비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각주22)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24. 1. 1.자 보완감정서 상에는 연장 및 야간 공수 300공수에 대해서 순번 제22번의 공사돌관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제22번의 공사돌관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300공수에 대하여도 이 부분 항목에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각주23) 이 부분 세부내역은 감정 당시 견적서 등에 의하여 증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주24) (고압가스실 11,583m2 + 유독물저장소 6,330m2) × 20,850원 각주25)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설명서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신규 ITEM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신규비목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6) 이는 덕트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4. 1. 1.자 피고 보완감정서 제2권 제315쪽 참조). 각주27) 을 제10호증 원고 돌관공사비 산정근거 엑셀파일상으로는 집계표 시트상 직종에는 닥트공, 기계설치공, 일반비계공, 배관공, 도장공, 조공, 직영, 보통인부, 할석공, 시스템서포트공 만이 포함되어 있다. 엑셀파일상 월별 시트(2018. 1.부터 2018. 12.까지)에는 안전보조요원의 RFID 값이 출력되어 있으나, 이는 집계표 시트 항목상의 개별 함수값(닥트공, 기계설치공 등의 월별 공수를 계산하는 함수값)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상의 의견 또한 그와 같은 취지이다. 각주28) 현장설명서상 Fab-in 일자가 CR 3F의 경우 8. 1.로, CR 2F의 경우 9. 1.로 되어 있는바, CR 2F Fab-in 일자를 기준으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9) 이 또한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각주30) 3차 공문의 경우, 앞서의 공문들과 달리 총 77일의 공기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각주31)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동일 장소 수종 장비가동, 작업 장소 협소, 분산작업, 이동시간 등에 따른 능률저하를 할증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능률저하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주32) 전체 투입공수에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공수. 피고 보완감정서 제2권 제360쪽 참조. 각주33) 23. 4. 29. 감정서 199쪽에는 2018. 3.부터 2019. 2.까지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34)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35) 산출기준을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한 금액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36) 위 조항에서 발주자로부터의 조정 및 지급은 그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 참조) 일종의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탁시점에는 발주자로부터의 조정 또는 지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