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0
판결선고
2021.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화물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3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893,209원, 2010. 11. 2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106,263원 등 합계 40,999,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호사실 확인서
진정이유서, 진정이유서2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고용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므로 D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D와 E는 원래 C 주식회사(과거 회사명 : G, 이하 'C'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였는데, 2013년 소속이 H 내지 주)I(과거 회사명 : J, K)으로 각 변경되었다{D는 2013. 7.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H 소속이었다가 이후부터 주)I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E는 2013. 10. 10.경부터 주)I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D는 2019. 3. 31.경, E는 2018. 3. 31.경 각 퇴직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주)I이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I이 근로자들인 D 등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임금 중 기본급이 주)I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마치 그와 같은 외형만 형성되었을 뿐이다}, 근로자 D 등의 소속이 C에서 주)I으로 변경된 것은 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등은 애초 C 소속이었다가 주)I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주)I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채용이나 해고 등의 결정권은 여전히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주)I의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수수료만 공제한 후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주)I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쳐가는 정거장의 역할만 했다. D 등을 자신이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D 등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와 같이 통장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I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고, 2018. 4. 1.까지는 C와 주)I 사이에 별도의 파견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주)I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D 등은 주) I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2018. 12. 31.경까지 D 등에 대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무사고 수당 등)은 주)I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지급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되게 된 이유 등을 살펴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 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