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
판결선고
2020. 7. 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주)B에서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019. 3. 11.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28 마산고용센터에 실업금여 지급을 신청하여 300,6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7,890,7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경위 및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