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24
판결선고
2020. 9.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일대에 단독주택(C)를 짓기로 하는 공사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9. 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골조공사 업자인 E과 위 주택에 대한 골조공사를 평당 90만 원에 다시 E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과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자 향후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4. 도급금액'란에 '동당 90만 원 × 56평 = 총 공사금 50,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11. 기타사항'란에 '유로폼, 인건비, 잡철물'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으로부터 공사비 1억 5,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734)을 제기당하자, 2019. 6. 1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호사 G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건축표준계약서, 추가 기재된 건축표준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변조문서 행사 일시 확인-반소장, 사건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변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7. 6.경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면적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 왔고, 그 분쟁 도중에 피고인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 E은 피고인과의 분쟁이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자 2018. 10. 18.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민사법원에 자신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E과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던 중 그 분쟁에 직접 관련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임의로 추가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E과의 분쟁 과정에서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조된 문서를 그대로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 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각주1) E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설계도에 따르기로 하고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도면상 1동의 면적은 69.54평이고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도 69.54평이므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면적은 1동당 69평이 되어야 한다'고주장한 반면에,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과의 도급계약이 1동당 공사면적을 56평으로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하도급 공사대금도 1동당 공사면적을 56평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사대금 산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발생하였다.
각주2) 사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만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