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20
판결선고
2021. 2.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의 관리업체인 D 상인회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 상인회 이사로서, 주식회사 E이 다수의 상가 건물을 양수하거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D’ 건물을 F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D 상인회와 주식회사 E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 A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 06:45경 D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측에 동조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의 상가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 주식회사 E측이 가벽설치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였다가 통로에서 E측 직원들에게 가로막히자 유리벽이 쳐져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쪽으로 다가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열대용 철제 막대기(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만 원의 위 유리벽(가로 약 1,800cm, 세로 약 2,700cm)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깨진 유리벽 너머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I,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찌를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벽을 깨뜨리고, 그 유리벽 파편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반대편 약 3m 지점 너머에 서 있던 K에게 튀게 하여 K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30여분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D 건물 4층 방재실에서 주식회사 E의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통증, 왼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K의 법정진술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1장(증거목록 순번 제36번)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 및 고발장, 2019카합50127 관리행위금지 등 가처분결정,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258 등에 대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 및 제2항 기재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벽손괴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측의 가벽설치 작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유리벽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나 피고인 B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m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동 양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과거 전력들 즉, 동료에게 침을 뱉고 동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과 같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태양 등을 더하여 보면, 상인회 대표로서 힘이 없는 상인들을 돕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특히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위 유리벽 파편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반대편 약 3m 지점 너머에 서 있던 피해자 K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