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2,026,3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8,43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있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4. 30.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입원료 981,040원, 가산식대 7,187,270원, 영상진단료 263,120원, 전문재활치료료(언어치료) 13,594,950원(이하 '이 사건 언어치료비'라고 한다) 등 합계 22,026,380원'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언어치료비 부분의 경우, 상근하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하였음에도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