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70,000원 및 그 중 6,4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6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각 2021.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B 임금 미지급현황’의 ‘임금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21.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부산시 남구 D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7. 25. 피고로부터 위 하자보수공사 중 내·외부(지하주차장)항목 공사 일체를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11. 30.까지, 대금 5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 A, G은 2016. 8.경 F로부터 위 나.항 기재 공사 중 ‘내부 도장공사’ 부분을 1억 2,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데리고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F은 2016. 10. 중순경 피고와의 다툼으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 피고 현장소장 C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2017. 2. 24.경까지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13, 15, 16, 20,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 28호증, 을 제1, 5, 6,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S,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F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은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할 무렵 해지되었다. 그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달라는 피고 현장소장 C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0. 25.경부터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는 별개로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공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독립계단 에폭시 페인트공사,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체와 천정의 무늬코트 페인트공사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2017. 2. 24.경 완성된 후에도 원고 A은 C의 지시로 38일 동안 공사현장에 따로 남아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원고 A, G은 일당 18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일당 15만 원씩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할 총임금은 별지의 ‘총금액’ 기재와 같고(원고 A은 위 38일 추가 하자보수공사 기간 동안 일당 18만 원의 노무비와 일당 3만 원의 식대 및 숙소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 중 미지급된 잔액은 별지의 ‘임금잔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은 2016. 12.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 계약은 해지된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C이 원고들을 관리ㆍ감독한 것은 F의 도급인인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된 것이었다), 피고는 F에게 하도급한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A이 C의 요청으로 3일간 추가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사 관련 보수를 제외한 원고 A 주장의 임금과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노무제공 약정의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현장 소장 C과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F이 2016. 10. 중순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 C은 원도급인인 E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고 있던 C으로서는 공사를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로서도 F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피고 측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당초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에도 F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피고가 직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피고 측이 F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원고들에게 수월하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 현장소장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출근현황표를 만들어 원고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였고, 직접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F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는 다른 별개의 공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사는 F이 하도급 받은 공사 내역에 포함된 항목인 것으로는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로부터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은 확인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F과 사이의 약정 하도급 대금은 5억 3,000만 원이고, 그 중 원고들이 당초 재하도급 받은 내부 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또한 인건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 위 하도급 대금과 비교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임금이 과다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H이 원고 G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원고 J이 신규근로자 교육 및 안전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속업체를 F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초 원고 A, G이 F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피고용인 또는 동료로서 참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원고들은 2017. 2.경까지도 피고로부터 일부 노임을 지급받았는데, F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임에도 직접 지급받았다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미지급 임금액
원고 A, G은 일당 18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일당 15만 원으로 노임이 책정된 사실, 원고들은 2017. 2. 24.까지 별지의 ‘근무일수’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2, 13, 16, 22,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의 ‘총금액’(단, 원고 A의 경우 7,980,000원은 제외하여 아래 다.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공제하고 구하는 별지의 해당 ‘임금잔액’(단, 원고 A의 경우 7,980,000원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16. 12.의 임금을 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 A의 추가 하자보수공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피고 현장소장 C의 지시로 2017. 3. 2.부터 3. 9.까지 위 아파트 T호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 공사, 3. 10.부터 3. 19.까지 위 아파트 U호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 공사 및 3. 20.부터 5일간 위 아파트 V동 지하 3층 에폭시 공사 등 총 38일 동안 일당 21만 원(식비 3만 원 포함)을 받기로 하고 추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980,000원(= 210,000원 × 3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성 후 피고 현장소장 C의 지시로 추가로 3일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3일을 초과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위 3일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 내역 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가 E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하자보수공사 노임으로 630,000원(=210,000원 × 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6,440,000원(별지 ‘임금잔액’ 14,420, 000원 – 7,980,000원), 추가 하자보수공사 노임 630,000원의 합계 7,070,000원과 그 중 6,4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날인 2017. 2.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11.부터, 63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가 하자보수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2017. 3.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날인 2017. 2.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오태환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