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12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2.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 골조공사 형틀목공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18년 3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2. 2. 원고에게 2018년 8월분 임금 2,292,046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E은 2018. 12. 31. 위 2018년 8월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당 25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일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원고의 임금 3,975만 원 중 19,663,5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11.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피고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이사로 재직하였던 당심 증인 G과 대질조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2018. 6.말경 원고를 포함한 각 반장들과 회의를 하여 일당이 아닌 월급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당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자 화가 나서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심 증인 G은 위 대질조사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2018. 5. 13. 회의를 열어 4월부터 원고에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18년 8월분 임금 2,322,580원으로 인정된 점, 이에 피고 대표이사는 위 2,322,58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2,292,0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하여 그 미지급액이 19,663,59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환권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