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는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은 2015. 11. 12.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B의 투자금액을 2억 원, 지분을 순수익금(= 총매출액 - 총지출액) 중 25%로 정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H은 201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잔여 지분 75%(Q 지분 포함)를 Q(대리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총괄 운영하되, 현재 운영책임자인 B(지분 25%)과 협의가 되었다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며, 피고가 B과 충분히 운영에 관한 대화를 하여 B도 피고의 총괄 운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고, B의 지분 25%도 피고가 B과 해결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실 피고는 2011년경 G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투자를 하여 실질적으로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17. 2. 5. G(또는 주식회사 H)의 나머지 지분 55%를 인수한 것으로, 인수를 위한 준비를 거쳐 늦어도 2017. 4. 9.경부터는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B과 사이에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의 총무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2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3.부터 2016. 12.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31,000,000원과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12, 14호증, 을다 제1 내지 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영업양수인 또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00,000원(= 31,000,000원 +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2. 5. 계약 당시 G으로부터 체불임금, 임차료, 세금 등의 채무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식당의 2016년도 매출은 590,000,000원, 수익은 180,000,000원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5, 6(가지번호 포함),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최유나 이성기
각주1)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2019. 10. 2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각주2) 제1심 공동피고로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