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8. 1.경부터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필라테스 운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피고는 2019. 11. 18.부터 원고에게 강사로 고용되어 위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필라테스 강의를 하여오다가 2020. 2. 14.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될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필라테스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E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함) 교육비(= 2,145,000원) 중 1/2인 1,072,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되, 피고가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 전에 그만둘 경우 원고가 보조해 준 협회 교육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서울에 있는 협회로 가서 교육받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반면 반드시 협회 교육을 받아야만 필라테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관계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협회 교육을 받지 않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필라테스 강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수업을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69시간 동안 개인레슨(특별교육)을 하여 주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10시간 동안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이 하는 그룹 레슨(참관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협회 교육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무재직기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협회 교육비 2,145,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협회 교육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가 협회 교육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교육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별교육 및 참관수업 교육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협회 교육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96시간의 특별교육과 30시간의 참관수업을 하여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기초사실에 나타난 위 추후 합의의 경위와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추후 합의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협회 교육비 지원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교육 및 참관수업을 하여줄 의무로 대체되고, 피고가 의무재직기간 6개월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의 협회 교육비 반환 의무도 위 특별교육 및 참관수업 교육비 반환의무로 대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교육 및 참관수업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학원에서 정한 레슨비표 상의 시간당 100,000원에 총 69시간의 개인레슨 교육비 6,900,000원과 위 레슨 비표 상의 시간당 30,000원에 총 10시간의 그룹레슨 교육비 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교육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교육비는 원고가 일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지급받는 통상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원에서 정한 레슨비표 상의 회당(시간당) 개인레슨비와 그 룹레슨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각 100,000원과 30,000원인 것은 맞으나, 원고는 역시 위 레슨비표에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30회 이상 개인레슨을 수강할 경우 회당 50,000원의 수강료를, 8회 이상 24회 미만 그룹레슨을 수강할 경우 회당 23,750원의 수강료를 수강생들로부터 각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할인율이 적용되는 횟수의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는 총 3,687,500원{= 개인레슨비 3,450,000원(= 69시간 × 50,000원) + 그룹레슨비 237,500원(= 10시간 × 23,750원)}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는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특별교육과 참관수업은 애당초 피고 스스로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했던 협회 교육을 대신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위 교육을 받음으로써 필라테스 강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교육이 오로지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도 그 필요성과 이익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원고의 교육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의무재직기간이나 반환할 교육비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비를 원고가 대신 지출하되 대신 피고가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원고에게 경비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교육 및 참관수업 교육비 합계 3,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오태환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