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현장 2곳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자금난이 악화되어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① 2018. 1. 24. 1,000만 원을 받은 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499만 원을 사용하고, ② 2018. 3. 7. 1,000만 원 중 일부 공사대금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2017. 9.말경 F 소재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후로 수입이 없었고, ④ 2017. 12. 21.경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79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 K의 대여금을 편취하여 손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K과,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