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도 아니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출근하여 열쇠를 지니고 있으면서 주차관리초소에 타인의 접근을 막았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쫓아내려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새로이 주장한 사유로서 피고인의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의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미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 ② 피고인은 2019. 5. 13. F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상호 : B)의 직원인 피해자가 주차관리초소의 열쇠를 교체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인바, 주차관리초소의 소유권을 지닌 B 측 직원인 피해자로서는 그 열쇠를 교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친 것은 피해자가 주차관리초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며 B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주차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관리를 막을 의도로 주차관리초소의 열쇠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구제에는 충분하므로, 이에 나아가 열쇠를 교체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경위와 피해자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11행의 “해당한다.”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성민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