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결정

청주지방법원 2021. 3. 10.자 2020카합50369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 B복지재단(이하 ‘채무자’ 또는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1964. 12. 23.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C양로원, D노인요양원, E시설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19. 6. 24.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F은 채무자 재단의 설립자인 G의 며느리이다.

2)

채권자는 위 G의 둘째 딸로서 채무자 재단 산하 여러 시설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1997. 7. 1.부터 2001. 9. 30.까지 H어린이집 원장, 2001. 10. 1.부터 2004.2. 29.까지 I양로원 원장, 2004. 3. 1.부터 2011. 1. 24.까지 J노인요양원 원장, 2011. 1. 25.부터 C양로원 원장).

나.

이 사건 인사이동 명령의 배경 및 경과

1)

C양로원은 2020. 10. 1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C양로원이 담당하는 5건의 상속재산관리 사건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6개월마다 상속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나, 2018. 7. 26. 보고 이후 상속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민법 제1056조 이하에서 정한 상속재산 관리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재산 관리현황 보고서 및 상속인으로서 수행한 업무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채무자 재단 산하 D노인요양원도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2)

이에 채무자 재단은 2020. 10. 21. 산하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C양로원 및 D노인요양원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당시 통장 잔액과 현재 잔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C양로원의 경우 ① 사망 당시 통장 잔액과 잡수입을 처리한 잔액 사이의 차액에 관한 증빙이 없었고, ② 사망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사망자의 통장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269,500원이 출금되었으며, ③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현황이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아 사망 당시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3)

채무자 재단은 2020. 11. 18. 위 두 기관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D노인요양원은 2020. 11. 20. 채무자 재단에 사유서 및 사망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C양로원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가 끝난 사안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마치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이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고, 통장내역 요구 중 병원비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망자의 존엄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으며, 마지막 통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전 통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범죄의 혐의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불쾌함을 주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로 회신하였다.

4)

채무자 재단은 2020. 11. 27. 2020년 제5차 이사회 안건에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의 건’을 포함하여 이사들에게 소집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채무자 재단은 2020. 12. 8. 2020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6명, 감사 2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무자 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C양로원 원장인 채권자와 E시설 관장인 K을 2021. 1. 15.자로 순환보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한 후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이동’이라 한다).

6)

채권자는 이 사건 인사이동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0. 12. 30.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5079호로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채무자 재단은 2021. 1. 20. 채권자에게 재차 이 사건 인사이동을 통보하였으나 채권자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채무자 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이 사건 인사이동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

채무자 재단의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인사이동은 약 20년간 C양로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노인복지 및 양로원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채권자를 순환보직 명목으로 아동시설로 인사이동 시킴으로써 채무자 재단 이사장의 개인적인 보복 및 C양로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 채권자의 업무상 또는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피보전권리의 존재).

한편, 이 사건 인사이동으로 C양로원의 원장이 교체 되면 본격적으로 채무자 재단의 노동조합 탄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E시설은 보조금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하여 청주시로부터 곧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E시설 관장으로 전보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이에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재단

채무자 재단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있어 정관상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고, C 양로원의 상속재산 관리상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근무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이동을 의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이 사건 인사이동에 따른 채권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살피건대, 기록 전체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이동은 채무자 재단의 운영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순환보직 실시로서,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채무자 재단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이동이 무효이며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무자 재단은 채권자가 원장으로 관리하던 C양로원에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보다는 근무태도 개선 등을 위하여 E시설으로 이 사건 인사이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1997. 7. 1.부터 2001. 9. 30.까지 H어린이집원장, 2001. 10. 1.부터 2004. 2. 29.까지 I양로원 원장, 2004. 3. 1.부터 2011. 1. 24.까지 J노인요양원 원장, 2011. 1. 25.부터 C양로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채무자 재단 산하의 특정기관에서만 근무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존재한다. 또한 채무자 재단 산하 다른 시설 기관장들의 인사내역(소을 제19호증)을 살펴보더라도 다수의 시설을 오가며 인사가 이루어졌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등을 순환하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인사이동이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보복성 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채권자는 채권자가 새로 근무하게 될 E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인사이동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아울러, 채권자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소갑 제15호증)’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동일한 재단 내 시설장간 인사이동의 경우 허용되지만 그 소극적 요건으로 재단 이사장 등과 특별관계인이 아닐 것이 요구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 재단 이사장의 특별관계인(배우자의 남매)으로서 채권자를 E시설 관장으로 전보한 것은 위 공개채용 지침에 위반되어 청주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인사이동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시설장 공개채용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른 것인데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지침 중 사 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의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이동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보전의 필요성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의 종전 보직인 C양로원장과 현재 보직인 E시설장은 모두 채무자 재단 산하 시설의 장으로 동일한 직급이며, 그 대우 역시 동일한 점, ② 시설의 장의 본연의 업무는 시설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시설업무 총괄, 시설종사자들의 채용 및 업무배치, 업무환경 조성, 예산․회계 처리 업무인데, C양로원과 E시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동일한 점, ③ C양로원의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L이며, E시설의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M으로, 두 시설은 차량으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0.

판사 김성수(재판장) 조정민 장지웅

각주1) 채권자는 2021. 2. 1.자 준비서면 제1쪽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절차 흠결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하에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