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64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근무기간 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2021. 7. 9.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