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69397 판결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C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는 ‘1. 대학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과 비품, 사무기구 및 통신기기(팩스포함)를 제공한다. 2. 대학은 조합의 각종 교내외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용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C대학교총장은 피고에게, 2021. 6. 28.경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관 리모델링을 2021년도 하계 방학 중 실시하고자 C대학교 직원노동조합사무실을 D건물 E호(면적 67.5㎡)에서 F관 G호(면적 60.48㎡)로 재배치하니 2021. 6. 30.까지 이전계획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2021. 8. 11.경 ‘F관 3층 또는 4층 중 피고가 희망하는 위치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는 이 사건 사무실을 특정하여 제공할 의무가 아니고, 원고에게는 C대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시설배치 및 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이자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에는 원고가 시설배치 조정 등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중인 노동조합 사무실을 변경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목적물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하거나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수익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본관 리모델링이라는 사유는 그 실질이 피고의 쟁의행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시설배치의 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나.

판단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30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용대차로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사무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F관에 위치한 대체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면적도 이 사건 사무실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대학 본관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그러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 소속 교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할 때보다 원고가 제공하려고 하는 대체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장차 노동조합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에게 특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공평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원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특정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목적물을 특정하여 체결된 것인바, 원고에게 임의로 목적물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