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37
판결선고
2022. 5. 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92. 12. 16.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주식회사가 발주한 ‘H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한 하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6. 10. 7. 설립되어 수원시 권선구 I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 3. 29.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3,774,00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해자 J(남, 60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16:10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J 등으로 하여금 시스템 비계 최상단에 멍에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비계 최상단은 높이 8.75m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추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멍에재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멍에재를 들다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6. 22. 17:06경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27.76m 깊이의 굴착작업을 실시할 시에 굴착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본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층 시스템 동바리 설치작업자를 위하여 설치된 높이 4m의 작업발판에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이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각 참고인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첨부된 서류 포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고 이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C: 범죄경력 없는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