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38
판결선고
2022. 9.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목적으로 2014. 8.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인 2020. 6.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휴직 대상자 일부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28,831,4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력
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수당 신청에 따른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보고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유급휴직과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을 합친 약 9,600만 원 전액을 국가(고용노동부)에 반환한 점, 유급휴직 상태에서 출근한 직원들 또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휴직을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출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