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76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3. 충북 진천군 D 상가 3층에 있는 직업소개소 ‘E’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인근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근 사업장과의 사이에 인력 고용을 알선하기로 계획하였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3.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F, 단기방문, C-3)를 고용하여,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음성공장에서 육류 가공 업무를 하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2019. 7. 3.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3명을 고용하여 ㈜I 음성공장과 J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K, 단기방문, C-3)을 충북 음성군 L 소재 J에 수수료 2만 원을 지급받고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취업하도록 J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진천군 M건물, 1층 ‘N’ 식당을 개업하고, O 인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19개를 임차하여 외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근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계획하였다.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N’ 식당 앞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P(P, 사증면제, B-1)을 Q 인력사무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숙박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20. 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6명을 Q인력 등 17곳의 공장 및 인력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충북 진천군 R 아파트 S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K, 단기방문, C-3)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계속 머물게 하면서 위 ‘N’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20. 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4명을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한 O 일대 숙소 19곳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충북 음성군 L ㈜T 음성공장 내에 있는 J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U(U, 단기방문, C-3)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2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20. 3.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E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J과 E의 도급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타인명의 통장 압수 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1차 집행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2차 집행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1. 피알선 외국인 393명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2. ㈜I 불법고용 외국인 73명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3. J 불법고용 외국인 21명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4. A 운영 외국인 숙소 특정), 수사보고[(주)I 도급계약서 확인 및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수사보고(J 생산라인 근무자 불법고용 고용주 확인), 수사보고(A, B 불법고용 알선 외국인 124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J과 ㈜I에 일하게 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내사보고(주식회사 T 현장 답사 및 외국인력 알선 차량 확인 보고), 내사보고(A 운영 외국인 숙소 파악 보고), 내사보고(A 운영 외국인 숙소 현장 답사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J의 마스크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A, B이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마스크 제조 및 포장 공정에 투입되어 일한 근로자들은 피고인 C이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2020. 2. 19.부터 2020. 4. 3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주간근무자)을 고용 알선업자 AF로부터 알선받아 마스크 포장 등의 업무에 불법 고용하다 2020. 6. 19. 입건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0고단
5459)은 2020. 12. 11. 위와 같은 불법고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스크 제조 및 포장 업무를 하는 이 사건 야간 근로자들을 앞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주간 근로자들과 다른 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C은 불법고용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2020. 7. 1.부터 E과 임가공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71~1073면), J과 E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 도급계약에는 마스크의 단가, 약정 수량 내지 최소 공급수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수수색 당시 E이 도급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생산한 마스크의 수량 등을 정리한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A 또한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2020년 3월부터 J에 인력알선을 해 주었는데, 2020년 7월경 J에 인력을 대던 브로커 ‘AF’가 구속되면서 C 사장도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C은 2020. 7. 1.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고용한 인력들의 일당을 정산하여 입금하였을 뿐, 생산된 마스크 등을 기준으로 한 도급대금을 입금한 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외국인들의 불법고용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을 운영한 것을 가지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법리
알선을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의 알선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구인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단
업으로 외국인들의 불법고용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J에 인력을 알선하고 알선한 인력들의 일당 135,000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 J에서 일했던 V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별도로 책정된 기숙사비 7,000원을 공제한 98,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숙소뿐만 아니라 식사를 함께 제공하였고 E을 운영하면서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인부 1명당 2만 원 정도의 수수료와 숙식비 1만 원(코로나로 식당을 그만 둔 2020년 4월 이후에는 숙소비로 7,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실제로 피고인 A는 J에 알선한 외국인들의 인건비 135,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알선비를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와 별도로 숙식비 내지 숙소비로 7,000원 내지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I 및 J에 알선한 근로자들로부터만 알선수수료를 받았고 나머지 인력사무소로 알선한 근로자들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같은 노동자를 인력사무소 또는 위 두 회사에 번갈아가며 알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해당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숙사와 식당까지 두고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직원인 Z에게 급여로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애초 급여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여개의 기숙사의 월 임대료로만 적어도 6~7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외국인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유지 관리비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알선수수료 없이 위와 같은 고정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실제 피고인 A가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제 일한 업체의 대표나 실무자들과 따로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위와 같은 근무조건은 피고인 A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와 직접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일을 나갈 외국인들에게 미리 어떤 차를 타라고 지정해 주기도 하였고, 숙소를 운영하면서 숙소에 입주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두고 그들의 취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서를 대신 발급받아 업체 등 필요한 곳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급여 또한 직접 인력알선업체로부터 지급받아(이를 위해 피고인 A는 E의 직원인 Z을 통해 매일 장부에 근로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일한 날짜, 일을 한 업체, 임금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숙식비 내지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구인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행위 내지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알선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하였던 점, 기름 값 등 명목의 알선수수료, 위와 같은 알선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을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을 피해 거주하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고 체류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진 곳이나 심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까지 자신들을 태워다 주고 일이 끝난 후 다시 숙소 등으로 복귀시켜 줄 이동수단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숙사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전 남편 AG 또는 Z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한 장소까지 태워 주고 일을 마친 근로자들을 다시 숙소로 태우고 올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고인 A가 알선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알선 받은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위 기숙사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알선하는 고용현장에서 일을 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또한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인부들을 제공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의 직원인 Z 또한 수사기관에서 업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자신들 입장에서도 숙소나 인력관리 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관한 고의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고용 내지 고용의 알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설치한 복사기로 외국인들의 여권 및 신분증을 복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B에게도 단기 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어서 피고인 B 또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와 B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610면 내지 614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단순히 E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기를 원하는 다수 사람들의 이름, 나이, 연락처, 원하는 직종, 시간대 등을 피고인 A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었고, 그들의 비자와 관련해서도 F-4,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한 내용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피고인 B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만 고용하거나 고용알선을 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용이나 고용 알선을 할 당시 체류자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며 일손이 부족한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 속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들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고,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며, 압수수색 당시 E 사무소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의 규모, 타인 명의의 통장의 수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명의로 E을 설립한 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 또한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피고인 A를 도와 인부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및 서류 작업, 대관업무 등을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면서 E의 운영을 보조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 B이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급여 등으로 받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전부이고, 앞서 본 것처럼 E을 운영함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은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또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J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 A, C은 출입국관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