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876 판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