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51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5. 최초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0. 12. 1.까지 충북 진천군 B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12. 2.부터 충북 진천군 C사업소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12. 30. 직위해제되었으며, 2021. 1. 1.부터 진천군 D에서 근무 중이었다.

나.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21. 1.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6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4. 26.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불특정(제2 징계사유 관련)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등 어느 곳에도 직장 내 갑질이 이루어진 일자, 장소, 갑질의 상대방, 원고의 행위 등 파면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J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거나 성적인 면이 연상될 만한 직·간접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J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는 사무실 등의 CCTV 기록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는데도, 진천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CCTV 기록 확보·분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위법이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① 제1 징계사유와 관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및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 참작사유가 있고, ② 제2 징계사유와 관련, 원고가 평소 직원들의 고충을 배려하면서도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 등의 존재로 오해를 빚었던 것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③ 제3 징계사유와 관련, 성적 수치심이 들거나 성적인 면이 연상될 직·간접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기록에 대한 조사 없이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불특정(제2 징계사유 관련)에 대하여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사전에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이처럼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일시, 장소, 행위의 내용 등을 적어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고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설명서 등에 기재된 제2 징계사유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대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사유 설명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라 한다)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갑질(괴롭힘) 등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는 제목 하에 ‘2020. 12. 3 ~ 12. 4. 기간 B과 근무 직원 및 I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8%의 직원들이 혐의자로부터 갑질(괴롭힘 등)을 경험하거나 갑질(괴롭힘 등)을 당하는 동료의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설문조사 결과 외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의결 과정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어 심리되었던 것에 반하여, ‘직장 내 갑질’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설문조사 결과만이 제출되어 검토되었을 뿐이다.

(3)

위와 같은 각 기재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2 징계사유에 포함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행위를 하였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

(4)

달리 원고가 제2 징계사유를 이루는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어 징계절차에서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제3 징계사유 관련)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제3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 발생 당시 원고는 진천군 B과 과장으로, J는 진천군 B과 주무관으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2)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J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중 제3 징계사유와 특히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비위행위의 존재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 1년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와 사진을 보내고, E 벤치마킹 출발 전 성희롱 표현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J에게 2019. 11월부터 2020. 11월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중 ’제주가서도 3일간은 연인이다. 항상 붙어다녀요. 꼭. 꼭.‘, ’3일간은 내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출장 중 차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J는 성희롱 고충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출장 중 차 내부에서 자신을 만지려고 한 상황 및 신고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들은 원고의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가 인사권을 빌미로 회유하거나, ’뭔가를 할려고 했으면 내가 너를 모텔을 데리고 갔겠지 다리만 만지고 끝냈겠냐. 너는 별일 가지고 다 그런다‘고 하여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반응하였다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J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출장 시 원고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토로한 적이 있고, 실제로 2020. 8. 20. 원고에게 ’어제 오늘 회사에서 성추행하신거 다시 또 그런일 발생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평소 원고가 J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연락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반응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 무렵 원고의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약 1년 간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행위‘와 ’출장 중 차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된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 등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1년에 걸쳐 반복하여 J의 외모, 몸매, 의복 등 신체적 특징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 등 사생활에 대해 추궁하면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감정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특히 원고의 위와 같은 연락은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 새벽 및 휴일에도 계속되었다.

(나)

원고가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중에는 징계사유에 직접적으로 기재된 내용 외에도 성적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발언(’대단. 문자볼 시간도 없이 남친들과 격렬?‘)이나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서로 껴안는 이모티콘) 공주님 듣기 거북해도 이해바람! 출근하면 내 여인’, ‘공주님 제주서 차에 타면 꼭 내옆에 앉고, 식당서도 또 다닐때도 항상 붙어다녀야 한다 남 눈치 보지말고 꼭, 공주님 왜그리 예쁘고. 몸매는 넘 죽이고 애교도 공주님 모두가 지상최고♡’]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언급 및 연락은 원고가 J의 외모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고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고 성적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특별한 친분관계 없는 직장내 상급자이자 자신보다 약 27살이 더 많은 기혼 남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J에게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을 들게 할 수 있다.

(라)

J는 원고와의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14., 같은 달 17., 18. 및 2020. 10. 21. 등 수 차례에 걸쳐 ‘업무 외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하여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또한 동료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하였으나 출장 시 원고로 인하여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2020. 12. 11.자 확인서에서도 원고의 발언(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더럽다’는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부분)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고, 평소 원고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다고 기재하였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되는 제1, 3 징계사유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 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비행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이 각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

제1 징계사유의 경우, E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관외지역(제주도)을 방문한 기회에 술에 취하여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뒤이어 들른 호텔에서도 직원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위이다.

(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사무실에서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적나라한 성적 언동은 없었다 하더라도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내밀한 사생활에 관하여 추측하거나 문제 삼는 등 행위의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고가 평소 B과 직원들에 대한 평정 권한을 내세웠기 때문에 원고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연락을 해오더라도 J로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J가 겪었을 정신적·정서적 고통과 업무상의 어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2)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파면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3)

위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는 서로 관련 없는 제1, 3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제3 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인 파면보다도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파면보다 중한 징계가 없으므로 이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 징계양정에 있어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위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사무실 CCTV 영상에 관하여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위 사무실 CCTV 영상 조사 요구를 한 것이 아닌 점, 제3 징계사유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장기간 J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출장 중 차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사무실 CCTV 영상은 그 자체로 관련성이 희박한 점, 특히 원고의 문자메세지 등 직접적인 증거로도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충분히 증명될 수 있고, 원고와 J의 업무상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다소 친밀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증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실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