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인원 감축 없이 공적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2020. 3.경 피고에게 근로자 D, E, F, G을 대상으로 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5. 7.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15.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636,000원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2020. 5.부터 2021. 4.까지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74,796,6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7. 7.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의뢰받은 이후 2021. 7. 9.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8.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1> 39,184,87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부정수급액의 2배인 78,369,800원의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12개월(2021. 8. 12. ~ 2022. 8. 11.)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휴직대상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출근하게 하여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손님이 불규칙적으로 호텔을 방문하자, 새로운 직원을 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 휴직대상 근로자들 일부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출근하게 한 점, 원고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피고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내용과 달리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7., 2020. 8., 2021. 1. ~ 2021. 5. 피고에게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9,184,918원(= 2020. 7.분 4,536,000원 + 2020. 8.분 4,536,000원 + 2021. 1. 분 6,182,110원 + 2021. 2.분 5,583,856원 + 2021. 3.분 6,182,125원 + 2021. 4.분 5,982,702원 + 2021. 5.분 6,182,125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20. 7., 2020. 8.에는 휴직대상 근로자 중 F, E, G이, 2021. 1., 2021. 2.에는 D, E, F, H가, 2021. 3. ~ 2021. 5.에는 D, E, F, I이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 F, I도 원고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중임에도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개월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합계액이 39,184,918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39,184,918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휴직대상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출근하게 하여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손님이 불규칙적으로 호텔을 방문하자 새로운 직원을 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 휴직대상 근로자들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출근하게 한 것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들 전부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급휴직 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한해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보아 내려진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휴직대상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일수와 상관없이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상의 내용과 달리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숙박업계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 횟수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