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52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였고, 2013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C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나.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1. 4.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3.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직접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D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성인농담 수준의 유머영상이 나 야한 영화장면 정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D에게 보낸 것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를 D에게 보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I, J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D도 특별히 이 사건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가 이 사건 메시지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D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8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행위의 내용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단지 1회 전송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D에게 이 사건 메시지와 유사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점,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시효 완성 불과 1달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성희롱 등과 관련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학과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D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장소와 관련하여 ‘그날 학과 사무실에 원고와 제가 있었던 게 확실히 기억난다. 원고는 학과 사무실의 큰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아있었고, 보통 그곳에 가면 원고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그날도 그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낄낄거리고 있었는데 보면서 “아 이 새끼 뭐 이런 걸 보냈어?” 하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던 기억이 난다’, ‘원고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즐거워하면서 일어나서 저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저도 슬쩍 봤는데, 화면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한 화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제가 그 때 책장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때 원고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딱 이렇게 서서 일어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기억한다’, ‘저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앞에 있던 E의 이상한 영화의 장면이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 난감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어서 제 개인연구실로 갔는데 연구실에 가서 보니까 하나가 더 와 있었다’, ‘K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2013. 5. 22. 학과 사무실에서 원고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고 저는 책장 앞에 서있고, 그 상황에서 봤던 게 하나의 화면처럼 아주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날과 K에 원고, J, I와 함께 간 날은 다른 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D에게 보낸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D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 이에 대해 원고는, D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한 시기가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이후 약 8년이나 지나서였고, D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된 동기도 C학과 내에서 원고와 D 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이후 약 8년 뒤에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2013년에는 이 사건 링크를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2017년에 L 교수로부터 “원고가 내 초등학교 여자동창을 소개시켜줬더니 성폭행을 해서 완전히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 교수님, 교수님은 뭐 받은 거 없어? 원고가 가만있을 사람이 아니야. 교수님 카카오톡이나 문자 받은 거 있으면 찾아봐봐”라는 말을 들을 것이 충격적이었고, 그 말을 듣고 이 사건 링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링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직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저런 걸 담당해주는 사람은 있는 건지,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면 학교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학교,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나도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신고했을 때 학교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을까? 등의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다’, ‘2021. 1.경에 저희 학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학교에 있는 갑질센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에서는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고, 어차피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원고의 선배, 후배라 제대로 처리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여러 명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묵인하거나, 묵살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감사팀에다가 얘기하는 게 가장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행위 당시 D는 이 사건 학교에 임용된 지 약 2개월 정도 된 조교수였던 반면, 원고는, D가 소속된 C학과의 최선임 교수이자 학과장이었으므로 원고와 D 모두 이 사건 학교의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둘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관계에 비추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D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곧바로 공론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직후 및 D가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2017년경까지도 출신 고등학교 인맥 등 지역 및 학교에서의 원고의 영향력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1. 1.경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팀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을 살펴보면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의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더욱이, D가 이 사건 학교 내 다른 교수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행위를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의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가 이를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원고와 D 사이의 학과 내 갈등만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I, J은 ‘원고, D과 함께 K을 갔었고, 그곳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다’, ‘원고가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원한다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D가 함께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이 사건 메지시를 받을 당시 D와 함께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J도 ‘제가 이 사건 메지시를 받을 당시 D도 함께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K에서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I,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I, J의 기억에 오류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나아가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원고가 D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재생되는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D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D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행위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비행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재생되는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원고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후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사건 메시지 내용만을 보고 성인농담 수준의 유머영상이나 야한 영화장면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사건 메시지를 D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D는 ‘원고가 본인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즐거워하면서 일어나서 저를 보여주려고 했다’, ‘저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앞에 있던 E의 이상한 영화의 장면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사건 메시지를 D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이 사건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성인 D에게 D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13. 4. 23. 15:55경에도 D에게 “M”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보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의 경우에도 D에게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1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보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단순히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최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할 때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하고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은 ‘해임-강등’이다.

(4)

나아가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라목)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D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8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이나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징계시효 완성 1달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약 8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D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징계시효 완성 1달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과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상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의 성희롱 행위의 근절 , 공직기강 확립,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