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28. 선고 2021구합530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설립되어 식품첨가물 및 포장재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경부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의 인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요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10. 30.경 피고에게 근로자 6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 신청한 후 2020. 1. 7.까지 10회에 걸쳐 근로자 총 17명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합계 95,954,33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를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입사일부터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하여 ①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 합계 95,954,330원을 환수하고, ② 위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91,908,660원을 추가징수하며, ③ 12개월(2020. 4. 27.부터 2021. 4. 26.까지) 동안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9.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직원인 S가 피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로서는 S의 위 행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지침 III.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제2-1조는 ‘2018. 1. 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2018. 1. 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게시한 채용공고문 중 고용형태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알고 면접을 보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무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근로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위 기간이 수습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는데,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되었다는 내용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근로자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퇴사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고, 위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각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원고와 이 사건 각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직원인 S가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말일 부분을 지우는 방법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기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한 사실, S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된 각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이 사건 장려금으로 합계 95,954,33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려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장려금 수령과 관련한 S의 일련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 회사가 S의 직급을 올려주고, 임금도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가 2019. 11. 8.경 불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자 T을 협박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을 철회하거나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장려금의 최종 지급결정일은 2020. 1. 7.이다)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