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525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문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재판(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1682호 사건)이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위 사건 진행 중이던 2021. 4. 16.경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21. 4. 22.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1. 4. 2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자동차분야의 자동화장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를 원고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채용한 후 피고에게 영업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유흥, 상품권 구매, 카드깡(현금화) 등 개인용도로 합계 22,735,0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는 전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한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 등이 인출되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교부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정된다거나, 교부받은 자가 그와 같이 인출된 금원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경 피고를 영업 담당으로 채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2018. 2.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유흥비 등 명목으로 22,735,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불법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자동화설비분야에 대한 계약 수주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영업을 위하여 채용한 후, 제네시스 승용차와 법인카드 2매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약정을 하지 않아 피고를 일반적인 영업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면서,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사용금액 범위, 사용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원고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약 8개월 동안 사용 내역이나 금액을 문제 삼아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가 3억 4,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원고 대표 C도 피고의 영업 진행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하여 결제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④

피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주로 식비, 유흥비, 마사지비, 상품권 구입비, 화장품 구입비, 주유비 등으로, 위 내역만으로는 회사의 영업 또는 접대 목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현호 이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