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나56569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 D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819,440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2,600,2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 B, C,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2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호출앱의 상용화, 택시요금 상승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충주시 지역 택시 운전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8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당시 전액관리제<1>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운송수입금 체계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6.자 임금협정 이후로는 매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2010. 8. 6.자, 2015. 9. 24.자 임금협정 기준 2,450,000원, 2016. 11. 7.자 임금협정 기준 2,650,000원, 2018. 2. 13.자 임금협정 기준 2,450,000원+ⓐ<2> 또는 2,650,000원+ⓐ<3> 등)을 납입할 것을 정하고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것을 정하면서 그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이 가져갈 것을 정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실질이 사납금제에 해당할 뿐이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1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의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 월 15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종전 임금협정의 관련 조항 대신에 위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이 위 특례조항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2009년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2010. 8. 6.자 임금협정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또한 그 시행을 앞둔 위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2행 중간의 "한편" 이후부터 제15행의 "포함하지 않는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단 원고들 중 A, D는 현재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임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3,819,440원, 원고 D에게 12,600,2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9.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3,095,7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0.부터, 원고 C에게 3,532,2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1.부터, 원고 E, F에게 각 5,863,670원(= 11,727,340원 × 1/2, 망 I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각 상속금액) 및 이에 대하여 망 I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5.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 D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A, D의 본소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한편으로,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