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11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장이 되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휴일근로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것이며 그 업무의 강도 역시 통상근무 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 추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일근로가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조합장이나 비상임·명예직이고, C은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점, ②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Y을 대표하되 비상임인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참조), C의 정관에는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조합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정관 제52조 제1항 참조), ③ 노동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C의 시간외 근무 명령부 및 시간외 근무 기록부상 최종 결재권자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음에 반해, 임직원의 복무, 보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문서는 확인된 것이 없는 점, ⑤ C지점장 M는 원심 법정에서 근무명령, 급여지급 등 C의 일상적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상임이사라고 진술한 점, ⑥ 검찰은 조합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업집행 방침 등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것만으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등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