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1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원청으로부터 제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