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초기65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U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47,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