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U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47,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26,2021
판결선고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경 ㈜W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후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발행한 수표가 모두 부도 처리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상황이었고, 2011. 8.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청주시 X외 17필지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금융권 대출금 8억 원 외에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으며, 2012. 9.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충북 진천군 Y외 2필지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금융권 대출금 6억 5천만 원 외에 약 2억 원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2013. 4.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청주시 흥덕구 Z외 6필지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는 금융권 대출금 약 14억 원 외에 약 5억4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4. 4.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충북 음성군 AA 외 2필지에서 AB 무인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금융권 대출금 22억 원 외에 약 24억 원의 공사대금 등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무인텔이 2018. 7. 26. 강제 경매되었고, 2018. 1. 3.경부터는 청주시 청원구 AC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AD 및 사채 등 1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AC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여러 곳에 채무가 많아 공사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V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환받은 빌라 세입자에 대한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가 빌라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면 충북 음성군 AE에 개발 중인 무인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무인텔의 준공과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 세금, 사채나 은행권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무인텔 준공과 관련된 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4.경 청주시 흥덕구 AF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충북 음성군 AE에서 AB 무인텔을 개발을 하고 있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무인텔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설계상 달라 일단 뜯었다가 준공나면 다시 막아야 된다. 주차장 설계변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10만 원을 줄 테니 4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번 달에 곗돈도 받으니 2015. 7. 31.경까지는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무인텔 주차장 설계변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U 명의의 AG은행으로 49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청원구 AC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정화조 매설작업 및 부지평탄 작업 등을 해 주면 일당 55만 원씩 계산하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12,65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시 청원구 AC 공사 현장(‘AJ’라는 회센터 증축 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AC 공사현장에 건물 데크 작업과 계단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일당 230,000원씩 계산해서 작업이 끝나는 날에 정산하여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위 현장에서 AK과 공사하고 못 받은 임금 1,370,000원도 작업이 끝나는 날에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부터 2019. 12. 24.까지 총 24일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데크 작업과 계단 만드는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6,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AC 공사현장에서 데크 작업과 계단 공사를 해 주면 전에 AK와 작업하고 받지 못한 대금까지 합하여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6,640,000원 상당의 데크 작업과 계단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 현장 현장소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AC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0.부터 2020. 3. 20.까지 30,500,000원 상당의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전항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판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의 반은 판넬 공사가 끝나면 지불하고, 나머지 반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부터 2020. 1. 31.까지 21,450,000원 상당의 판넬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13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V, AH, AI,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명의 AG은행 거래내역, AO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U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사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 차용금 변제의사와 능력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액 합계가 1억 2,500만 원이 넘고, 일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사업의 경과와 피해자들과의 민사적인 법률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며, 6명의 피해자들 중 5명(AH, AI, AL, AM, AN)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V의 피해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고일에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U
피고인 역시 편취액이 4,700만 원이 넘는 등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의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